석유유통협회ㆍ주유소협회, 항소심 1차 변론 앞서 성명서 발표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 0.8%…유류세 1.5% 적용 인정 못해

1심 재판부 카드사 적격비용 판단 회피로 패소

항소심 재판부에 ‘유류세 부분 적격비용’ 현명한 판단 촉구

기름값의 절반이 넘는 유류세에 대한 주유소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석유유통업계가 제기한 주유소 카드수수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이 오는 15일부터 시작한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기름값의 절반 이상인 유류세에 대한 주유소 카드수수료 소송이 2차전에 돌입한다.

석유유통업계는 지난 2018년 기름값의 절반이 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해 왔다.

당시 1심 재판부가 주요 쟁점사항인 카드사 적격비용 등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카드사의 손을 들어 패소한데 대해 석유유통업계가 항소해 2심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부터 석유유통업계가 제기한 주유소 카드수수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14일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국고로 귀속되는 유류세 분에 대해 국세징수 대행 수수료인 0.8%보다 두배 정도인 1.5%의 카드수수료율을 부과하는 부당하다며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납세자가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세금의 0.8%를 대행 수수료로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유류세는 납세의무자인 소비자를 대신해 주유소가 기름값에 포함된 세금의 징수를 대행하는 구조로, 0.8%의 두배 정도인 1.5%의 수수료를 주유소가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에 귀속되는 유류세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1.5%의 가맹점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석유유통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석유유통업계는 제1심 재판부가 카드사의 적격비용 산정 여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해 패소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주유소 카드수수료, 합당한 비용만 반영돼야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주유소 판매금액 중 유류세 해당분에 대해서는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인 0.8%를 적용해야 합당하다는 것이 석유유통업계의 주장이다.

그러나 제1심 재판부는 합당한 비용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국세 납부대행수수료(0.8%)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더라도 차별로 볼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카드사 손을 들어 1심에서 패소했다는 것.

더욱이 주유소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8%(통계청, 2018년 기준)로 우리나라 도소매 업종 중 가장 낮은 실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카드수수료율을 매출액의 절반을 넘는 유류세에 대해서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감내하기 어려운 일로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석유유통협회 김정훈 회장은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은 2008년 1.5%에서 점진적으로 인하돼 2016년 1월부터는 0.8%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주유소 수수료율은 1.5%를 고수하고 있다”면서 “카드사의 원가분석을 통해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율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법원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유소협회 유기준 회장도 “주유소의 수익성 악화로 갈수록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수수료율을 고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협회 차원에서 카드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법적 대응과 단체행동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유소 카드수수료소송 항소심은 서울고법 제14민사부가 담당하며 오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차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주유소 카드수수료 소송, 항소심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주유소 매출액 절반 이상 유류세(국가 귀속) 분에 동일 수수료율 적용은 부당"

"제1심은 카드사 적격비용 등 주요쟁점 판단 회피”

  석유유통업계가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유소 카드수수료 소송의 제2심 재판이 10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소비자가 주유를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결제금액의 절반 이상이 국가에 귀속되는 유류세(리터당 휘발유 781.89원, 경유 528.75의 정액세 + 판매가의 10% 부가세)인데, 현재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가 0.8%임을 감안하면 주유소가 유류세 해당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1.5%의 가맹점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적격비용)만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유소 판매금액 중 유류세 해당분에 대해서는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인 0.8%를 적용해야 합당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하지만 제1심 법원은 신용카드사가 주유소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이 적격비용을 반영한 것인지, 적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채 국세 납부대행수수료(0.8%)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더라도 차별로 볼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신용카드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석유유통업계는 석유 수요의 감소와 알뜰주유소의 과당 가격경쟁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휴·폐업에 내몰리고 있다. 주유소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8%(통계청, 2018년 기준)로 우리나라 도소매 업종 중 가장 낮은 실정에서, 신용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카드수수료율을, 매출액의 절반을 넘는 유류세에 대해서까지 전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다.

  건강한 석유유통시장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국민 경제활동에 기여해왔던 우리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업계는 항소심(서울고법 제14민사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주유소 카드수수료율이 합당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2020년 10월 14일

(사)한국석유유통협회, (사)한국주유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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