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2만315건 적발, 한전서 1076억 위약금 징수

계약 종별 위반 527억원으로 최다, 도전(盜電)도 66억

이성만 의원 ‘ 매년 불법 사용 반복, 예방 방안 마련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기 도둑 사용이 여전하고 그 피해 규모가 매년 수백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도전(盜電)이나 계약조건을 위반한 전기 사용으로 한전이 부과한 위약금이 지난 5년간 1076억 원에 달했다.

전기 도둑 사용은 무단 증설, 농사용·산업용 전기를 다른 용도로 쓰는 사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국회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적인 전기사용을 통해 부당이익을 챙긴 사례가 총 2만315건으로 집계됐다.

이를 적발한 한전은 1076억 원의 위약 금액을 청구했다.

통상적으로 위약 금액은 불법 사용한 면탈 금액에 추징금 1배수를 더한 액수를 부과한다.

전기 부정 사용에 따른 위약금 청구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은 값싼 농사용 등으로 한전과 전기 사용 계약을 맺고 실제로는 주택용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계약 종별 위반’으로 분석됐다.

총 1만4,132건이 적발돼 527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 전체 위약금 청구 금액의 48.9%를 차지한 것.

전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사용하는 ‘무단증설’은 712건, 381억 원의 위약금을 징수했다.

또한 적발 건수로는 전체의 3.5%에 그쳤지만 위약금액은 35.4%에 달했다.

이외에도 ‘기간 위반’이 2145건에서 103억 원, 전기 도둑이 3326건, 6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전체 도전 및 전기위약 금액은 2016년 285억 원에서 2017년 188억 원, 2018년 142억 원으로 감소하다가 지난 해에는 334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이성만 의원은 “종별 계약 위반 등 전기도둑 행위의 피해는 결국 일반 소비자가 입는 것”이라며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년 관련 사례가 끊이지 않는 만큼 현실을 반전시킬 예방 대책 마련에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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