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탈원전으로 발생한 손실이 국민 세금으로 메워지게 생겼다.

손실 보전 금액도 수천억원 규모인데 원전 건설 백지화 등으로 야기되는 소송 등의 비용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

국회 한무경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원전 매몰비용이 최소 1조4455억 원에 달한다.

현 정부 들어 추진된 에너지 전환으로 원전 조기 폐쇄와 건설 백지화가 이뤄진 탓에 한수원이 입은 손실이다.

이와 관련해 한수원은 정부에 손실 일부인 6600억원 정도를 보전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손실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사실상의 준조세라는 점이다.

전력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전기료에는 3.7%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자동 부과되고 있는데 이 자금으로 탈원전 손실을 보전한다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처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이 기금의 사용처를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지원, 전력 수요 관리, 전원개발 촉진, 도서ㆍ벽지 전력공급 지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이 법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탈원전 보전 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에너지전환 즉 탈원전 등의 이행과 관련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발전사업자나 전원개발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정부의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는 탈원전 등의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원전이나 석탄화력 같은 위험하고 환경에 위해한 발전을 대신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국민 반감을 살 수 있는 전기요금 반영 대신 전기 소비자 지갑에서 의무 징수되는지도 모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하는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탈원전이 옳은지 그른지의 논쟁은 뒤로 하더라도 그에 수반되는 결과를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하도록 공개하고 수긍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되도록 숨기고 외면하려는 모습은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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