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부터 경영 전략까지 석유사업자 맞춤형 교육 구성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PC‧모바일 통해 수강 가능

주유소 사업자 대상 온라인 교육 사이트 메인화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석유대리점과 주유소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사업자교육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주유소와 일반대리점의 자발적 품질관리와 석유시장 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석유사업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석유품질과 유통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들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품질부적합 석유제품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와 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사업자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강률을 높이고 업계와의 상생협력을 위해 석유유통협회, 주유소협회와 함께 준비했다.

이번 교육은 석유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주요 법령과 위험물 안전 관리법, 수급보고 방법, 혼유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 등 유류 관리와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사업운영 방법, 노무 관리 방법 등 경영에 필요한 내용까지 포함하는 등 석유사업자 맞춤형으로 구성됐다.

강의는 석유관리원과 외부 전문가 등 각 분야별 전문가가 진행한다.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강의 수강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PC와 모바일을 통해 교육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무료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일반판매소 대상 온라인 교육도 오는 11월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