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까지 임직원 비리 및 부패 척결 실천…국민신고 강화 

청렴문화 정착위한 '2020년 KGS 반부패 추진계획’ 일환

법위반‧비위 신고 후 재정상 이익발생 시 포상금 지급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경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기간을 전후해 임직원 비리 및 부패예방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5월 감사실이 수립한 ‘2020년 KGS 반부패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기간 동안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령 위반사항 ▲채용비위 및 불공정계약, 사업자 선정 등 행정업무 비리 ▲연구개발‧시험‧인증‧진단‧심사‧검사 등 안전분야 생활적폐 ▲갑질,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적발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정・부패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조사결과 처벌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가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추천을 한다.

가스안전공사 김광직 상임감사는 “그동안 법령위반이나 부패행위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청렴문화 정착과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반부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사적으로 노력한 덕분”이라며 “그동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가스관련 업계와 국민이 공정하고 청렴한 가스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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