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앤이타임즈 창간 23주년 특집호 기획 인터뷰]
에너지전환 위해 대규모 사업 추진필요…한전 발전사업 참여 법안 발의
동해1 가스전 개발능력 토대로 대륙붕 개발 나서야
수소경제,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수소 생산·공급이 중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국회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갑석 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광주서구갑)은 LNG 시장의 개별요금제가 활성화 될 경우 가스공사의 설비이용률을 높이고 공급비용 인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LNG 직수입에 대해서는 일부 대기업이 해외법인을 통해 직수입 한 후 민간터미널을 이용해 산업용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우회적 방식은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해당사자와 감독기관간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민간 기업 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한전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투자가 바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특정규모 이상의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한전이 투자하고 민간 기업들이 동참하는 생태계 육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단기간 이익실현이 가능한 자국내 탐사와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자원개발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동해1 가스전을 통해 확보한 기술력을 국내 대륙붕 개발에 투입해 안정적인 자원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친환경 분산전원인 발전용 연료전지를 수소 생산과 연계해 확대하고 가정이나 건물용 연료전지도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송갑석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는데 필요성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초기 투자규모가 크고 전력계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해 민간 기업만으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공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인프라를 조성하고 민간 기업이 동참하는 방식으로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는데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 가능하도록 주문했고 발전 범위도 40MW이상으로 설정했다.

자본과 기술력 한계로 민간사업자가 단독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발전 용량이다.

특히 해상풍력과 영농형·염전형 태양광 등은 계통연계, 운영기술 등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 인프라 조성이 필요해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게 되면 인프라 조성과 기술력 극복은 물론이고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중소기업의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토 난개발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와 업계에서는 REC 가격 하락과 전력망 중립성 훼손, 전기요금 인상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해 국회와 정부도 공감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검토할 것이다.

먼저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되는 REC는 시장 거래를 제한해 REC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와 한전이 협의를 마친 상태다.

전력망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도 지난 2월 송배전사업자의 업무 중 알게 된 정보 활용을 통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으며 지난 1월에는 ‘재생에너지 연계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지역별·기간별 접수정보와 접속 여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한전은 전기판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부문 간 회계와 조직을 구분해 운영하고 신재생발전사업 부문의 비용은 전기요금 총괄 원가에서 제외해 전기요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할 것이다.

▲ 정부는 가스공사가 독점해오던 ‘LNG 도입시장’을 민간기업 혹은 발전공기업에도 자가 사용에 한해 허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지난 1997년 석유사업법이 개정됐고 이후 2005년 포스코에서 최초로 자가소비용 LNG를 직수입한지 15년이 지났다.

가스공사는 대량조달수요자의 연료조달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산업의 경쟁 촉진에 기여해 오고 있다.

현재는 민간 11개사와 발전공기업 1개사가 직도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비싼 가스공사 평균요금을 적용받는 발전사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별요금제를 도입했다.

개별요금제가 활성화 될 경우 가스공사의 설비이용률을 높이고 공급비용 인하 효과도 나타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직수입자는 국제 LNG가격이 가스공사 평균요금 대비 낮을 경우 직수입을, 반대의 경우에는 평균요금을 선택해 도시가스 수요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일부 대기업의 해외법인이 LNG를 직수입한 후 민간 터미널을 이용해 산업용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우회적 직수입은 소매를 관할하는 도시가스사의 산업용 수요감소로 이어져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의 인상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향후 이해당사자 및 규제감독기관과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참여가 제한되고 있는데 석유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에 부합되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코로나19로 아시아 각국의 국영석유회사 경영환경이 단기간 내에 이익실현이 가능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석유·가스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자국 내 개발과 투자를 늘리는 쪽으로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동해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때 확보한 기술력을 아직까지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국내대륙붕 개발에 투입한다면 안정적인 자원 수급은 물론 국내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UAE 광구처럼 해외에서 생산한 석유를 국내로 직도입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검토해 진출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한다.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대안으로 LPG배관망사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예산확대를 통해 대상지역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정부는 2021년까지 전국 229개 지자체에 대해 가스 공급 체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화천, 청송, 장수, 양양, 인제, 양구, 철원, 옹진, 신안, 남해, 진도, 완도, 울릉 등 13개 지역은 군단위 LPG 배관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가 에너지 수급과 지역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 수소경제 활성화와 국내 수소 생태계 확립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화석연료인 석유가 고갈되고 온실가스로 인한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지난해 1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작성해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1000만톤의 탄소배출량 저감효과가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소차 620만대 이상을 생산하는 것과 수소충전소 1,200개소 확충을 통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수소 승용차의 국내 보급량이 2017년 177대에서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7600여대로 크게 늘어났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지에 소규모로 설치가능한 친환경 분산전원인 발전용 연료전지를 수소 생산과 연계해 2040년까지 15GW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가정이나 건물용 연료전지도 2040년까지 약 94만가구에 전력공급이 가능한 2.1GW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 생산기술의 발전에 따라 공급단가를 낮춰 kg당 6,000원 이상에서 향후 3,000원 선으로 하락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경제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수소를 생산·보급하는 일이 향후 수소경제 시대에 가장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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