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시범운영 마치고 오는 18일부터 LPG충전소 대상 정량검사 실시

허용오차(1.5%) 초과 시 정량미달 판정, 경고~허가취소 처분

신고포상금제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추가, 사업자에 경각심 높여

LPG 충전소에 대한 정량검사가 본격 시행된다. 검사기관인 한국석유관리원은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을 개발해 시범운영과 특허출원까지 마치고 오는 18일부터 LPG 정량검사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오는 18일부터 차량용 LPG를 정량에 미달해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18일 LPG 정량검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 검사방법과 처벌기준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사업법(이하 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통해 오는 18일 본격 시행하게 된 것이다.

액법 개정에 따라 LPG 정량검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정확한 검사를 위해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을 개발해 시범운영을 완료하고 특허출원까지 마쳤다.

LPG 정량검사는 LPG 자동차용 충전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허용오차의 범위를 휘발유와 경유의 두배인 -1.5%로 규정했다.

검사기관인 석유관리원은 LPG정량검사 전용차량에 탑재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 1차 간이검사를 실시해 허용오차인 –1.5%, 20ℓ 기준 –300㎖를 초과할 경우 무게측정 방법을 이용한 2차 정식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2차 정식검사에서도 허용오차가 초과될 경우 최종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된다.

위반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시행된다.

허용오차를 초과해 정량에 미달해 판매하는 경우 지자체를 통해 경고, 사업정지 30일,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정량에 미달했다 하더라도 미달량이 2% 미만이고 계량기 검정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영업시설이 개조되지 않았으면 1회 위반에 한해 경고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조하는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석유관리원은 휘발유와 경우 등에 대해 한정되어있던 정량검사가 LPG로 확대된 만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악의적으로 불법시설물을 개조·설치하고 양을 적게 충전해주는 충전소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더욱이 소비자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항목에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추가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높임으로써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갖도록 했다.

석유관리원 손주석 이사장은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약 200만대의 LPG 차량 운전자들의 정량미달 충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검사 노하우를 잘 살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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