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5일에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공청회 개최

3차 기간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1100만톤 설정

배출권거래제 적용 비중 2기 보다 증가, 73.5% 적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오는 2021년부터 2025년을 기간으로 모색되는 제3차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계획안을 놓고 공청회가 열린다.

환경부는 15일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user/mevpr)을 통해 온라인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환경부 안에 따르면 3차 계획 중 할당 대상 업체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법정 기준 이상인 업체가 해당된다.

비교 기준 연도인 2017∼2019 사이의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기준 연간 12만 5천톤, 사업장 기준 2만 5천톤이면 해당된다.

할당 대상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등 6개 부문의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3차 할당계획에서는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해 배출효율기준 할당 업종‧시설을 확대하고,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다.

◇ 온실가스 신규 감축자 증가

3차 계획기간 동안의 배출허용총량은 연평균 6억1100만톤으로 설정됐다.

국가감축목표, 과거 배출량 등을 바탕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감축 경로에 맞추어 산정된 수치인데 다만 국가배출목표량 중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비중이 2기 계획 기간의 70.1% 보다 3기 계획기간에는 73.5%로 증가해 2기 대비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했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온실가스 감축 신규 진입자와 교통업종 등 할당대상 업종‧업체 증가도 배출 허용 총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온실가스 감축 유인 제고를 위해 배출효율이 좋은 사업장‧공정‧시설 등을 보유한 업체에 유리한 배출효율기준 할당방식 적용을 2차 계획의 50% 보다 확대해 60%로 적용하는 것도 3차 계획의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3차 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