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16개 사업 시행
세종‧부산 등 스마트시티 내 규제제약 없이 사업화 지원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국토교통부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수요응답형 버스, 환자이송용 자율주행 로봇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기술‧서비스들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7일간 서면심의로 진행된 이번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9건, 규제없음 7건 등 총 16건이 의결됐다. 이를 통해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16건의 스마트시티 기술·서비스 관련 규제 애로가 해소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스마트시티 내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게 지원할 목적으로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올해 2월 도입했다.

사업시행자는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과제에 대해서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효용성, 안전성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시행(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할 수 있다.

또한 승인된 과제 중 사업의 혁신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화 지원 과제로도 선정되는 경우 과제별 5억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된다.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5개 도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세종, 부산, 인천, 부천, 시흥)됐으며, 이 지구 내에서 모빌리티, 에너지, 보건, 플랫폼 등 분야의 총 16개 스마트실증사업 안건이 의결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기존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특례를 받았고, ▲스마트미터 계량기를 활용해 세대별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의 경우 규제의 해당이 없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배터리 스테이션과 연계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과 공유차량, 퍼스널 모빌리티를 연계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전용앱을 통해 택시 호출 시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 간 합승이 가능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서비스 승객이 버스정류장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하면 그에 따라 탄력적인 노선을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익진 과장은 “과제의 발굴‧신청에서부터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규제샌드박스 전 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서비스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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