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T/F, 주요 프로젝트 및 공기업 재무상황 재평가 진행
공기업 구조조정 점검 및 민간협력 자원개발 추진체계 논의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제도 등 부활시켜 경쟁력 확보해야 

▲주바이르 원유처리설비 현장.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12월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 수행 출자 법인인 KOGAS Iraq B.V로부터 933억원(환율 1167원 기준)의 배당금을 받은 바 있다.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올해말까지 자원개발 기능 회복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하며 국내 자원개발 시장이 오랜 침체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원개발 업계에 따르면 국내 공기업은 사업부실로 신규사업을 중단했고, 민간기업은 채산성 악화로 신규사업을 축소하거나 기존사업을 매각해 왔다. 또한 관련 부서 구조조정 및 인력감축도 연달아 실시했다.

특히 해외자원개발 융자는 2016년 융자예산 폐지 이후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로 제도가 개편되며 지원조건이 축소됐고, 조세지원제도는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일몰돼 지난해말 종료됐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저유가 시기에 저가 저산을 확보, 개발해 고유가에 수익을 거두는 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했다.

또한 OPEC(석유수출국기구)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석유와 가스 등 전통자원 수요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측돼 정부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산업부는 현재 ‘해왼자원개발 혁신 2차 T/F’를 가동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해외자원개발 주요 프로젝트 및 공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향후 공기업 구조조정의 점검 및 보완은 물론 공기업과 민간의 협력을 토대로한 자원개발 추진체계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T/F 박중구 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지난 7월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자원의 94%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자원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해외자원개발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 공기업 투자 자율성 보장하고 책임은 강화해야

미국은 자원개발사업이 가장 발달한 국가로 꼽을 수 있다. 국내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세제지원 위주의 지원제도를 수립했으며, 민간기업 중심의 자생적 자원개발 체계를 구축했다.

일본은 자주개발률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정부 중심의 체계적인 자원개발 지원제도를 수립해왔다. 일본은 2004년에 독립행정법인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를 설립해 자원개발 지원 역할을 맡기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해외사례와 같이 우리나라 정부도 국내 상류부문 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이후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조세 지원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해외투자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제도 등을 부활시켜 국제 시장에서 자원개발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탐사사업 위험 대비 수단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연구원을 밝혔다.

아울러 상류부문 진출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국내공기업들은 그 특성상 규정과 지침, 정책당국의 감독 및 규제 등으로 의사결정 절차가 복잡해 신속한 투자 결정 및 사업 운영에 제약이 있다.

에경연은 이러한 체계는 공기업의 전략적, 상시적 자산 관리를 저해해 자산 매각 등 유동적 전략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측면이 있기에 공기업의 투자 자율성을 보장해주고 투자 성공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동시에 투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모잠비크 4구역 가스전 탐사사업 사례와 같이 자원개발 성공 시에는 리스크를 부담한 만큼 해당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 상류부문 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실패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 투자결정 과정에 있어 개선 노력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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