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주주참여시 100∼200억원 필요, ‘걸림돌’…투자비용 금융지원

마을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주로 참여…발전수익 공유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 긍정적 효과 기대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4%이내에서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하는 국민주주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사진은 경주 풍력발전단지로 해당기사와 관련없음.(제공=에너지정보소통센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3차 추경을 통해 새롭게 지원사업으로 추가한 재생에너지 국민주주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국민주주프로젝트는 발전사업자와 지역주민이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산을 도모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사업 지분이나 채권 등 투자비용을 융자하는 금융지원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국민주주프로젝트(이하 ‘국민주주 지원 사업’)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예산은 3차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총사업비의 4%이내에서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지원한다.

지원대상은 500kW이상 태양광과 3MW이상 풍력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 또는 주민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이다.

지원조건은 분기별 변동금리(1.75%)로 20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산업부는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의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 사업이 참여형으로 128MW 준공됐고 공공부문 발전사업 영역에서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 용량기준 약 57%) 사업이 주민참여형으로 계획 중에 있는 등 제도가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중인 사업 당 평균 사업비는 약 4,940억으로 지역 주민의 추가 REC를 발급받기 위한 사업참여를 위해서는 약 100∼200억원이 필요해지는 등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은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주주 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이나 마을기업은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통해 7일부터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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