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특허(994) 등록, 지난 해 ITC에 LG화학 상대 침해 소송

이에 맞서 지난 달 LG화학서 ‘선행기술’ 주장 ITC에 제재 요청

SK이노 ‘선행 기술 있었다면 등록 안됐을 것, 뒤늦게 유사성 강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SK이노베이션이 자신들의 기술로 배터리 특허를 등록한데 이어 오히려 특허 침해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다는 LG화학 주장에 SK이노베이션이 정면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은 4일 ‘LG화학의 억지주장에 대한 SK이노베이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LG화학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소송에 정정당당하게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계 배터리 시장을 선도 중인 양 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를 중심으로 배터리 특허 관련 소송 등을 진행중이다.

그 과정에서 최근 LG화학은 자신들이 SK이노베이션이 개발한 특허에 앞서는 선행 제품이 있었다며 SK이노베이션 특허가 무효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경쟁사의 특허 개발을 모니터링하며 특허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LG화학이 자신들의 기술이 특허화된다고 생각했으면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할 당시 이의를 했을 것이고 특허 출원시 LG의 선행 기술이 있었다면 등록도 안되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LG화학이 선행 특허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시점을 놓고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5년 배터리 기술 특허(994)를 등록했고 지난 해 9월 ITC에 LG화학이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특허는 자신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선행기술이라며 지난 달 ITC에 제재를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자신들의 주장처럼 선행 제품이라는 점을 인지 조차 못하고 있다가 소송절차가 한참 진행된 후에야 뒤늦게 이를 제출하면서 유사성을 강변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특히 이런 과정은 소송에 관여된 모든 변호사들과 관련자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법리적 주장을 펴는 것에서 더 나아가 SK이노베이션의 독자 특허를 마치 자신들이 이미 잘 인지하고 있던 자기 기술이었던 양 과장, 왜곡하기까지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의 기술로 특허를 등록하고 침해 소송까지 제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특허 소송과 관련한 어떤 자료도 삭제된 것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침해 여부 등은 ITC에서 소명될 것이며 SK이노베이션은 이 소송을 제기한 측으로 자료를 삭제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생태계 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놓고 조속히 양사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해 건전한 경쟁으로 나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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