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22개 공급의무자 총 1,410MW 의뢰…상반기 대비 210MW 늘어

설비 용량에 따른 구간 3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확대

탄소배출량 따라 10점ㆍ4점ㆍ1점 부여…계량평가 점수에 합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탄소인증제 도입에 따라 탄소배출량 검증제품을 사용한 태양광발전 사업자에 대해 하반기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시 10점 이내에서 추가 배점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1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를 가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22개 공급의무자의 의뢰에 따라 올해 하반기 총 1,410MW에 대한 20년 장기계약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계획을 공고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계통한계가격(SMP:System Marginal Price) 변동에 따른 태양광 발전사업의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공급의무자와 발전사업자 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거래에 대한 20년 장기계약 대상 사업자를 선정한다.

태양광발전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 계약가격은 계통한계가격(SMP)과 공급인증서(REC)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발전사업자는 계통한계가격 변동에 따라 총수익이 변경되는 변동형 계약과 계통한계가격 변동에 상관없이 총수익이 고정되는 고정형 계약 중 한 가지 계약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입찰공고에는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6개 공급의무자가 각 235MW, 총 1,410MW를 선정 의뢰했다.

지난해 하반기 500MW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200MW로 확대됐고 하반기에도 210MW가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이번 하반기 입찰은 설비 용량에 따른 구간을 기존 ▲100kw미만 ▲100kW이상~1MW미만 ▲1MW이상 3개 구간에서 ▲100kw미만 ▲100kW이상~500kW미만 ▲500kW이상~1MW 미만 ▲1MW이상 등 4개 구간으로 확대해 진행한다.

구간별 선정 비중은 100kW미만의 경우 한국형FIT 시행을 고려해 총 선정용량의 35%를 배분하고 나머지 구간은 접수 용량 결과를 토대로 경쟁률이 유사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배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하반기 입찰부터 저탄소 태양광 제품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사용 시 10점 이내에서 추가 배점을 부여한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670kg·CO2/kW이하 10점 ▲670kg·CO2/kW초과 830kg·CO2/kW이하 4점 ▲830kg·CO2/kW초과 또는 탄소배출량 미검증 1점으로 차등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단은 태양광 탄소인증제도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돼 탄소배출량 인증제품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번 하반기 입찰부터는 설비용량별 입찰참여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23일간 접수를 받는다. 

최종 선정결과는 오는 11월 13일 발표하고 오는 12월 중 공급의무자와 20년간의 공급인증서 판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rps.kemco.or.kr)을 통해 입찰참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이상훈 소장은 “고정가격 경쟁입찰 물량이 확대된 것을 계기로 안정적인 태양광 사업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며 “처음 도입된 탄소배출량 검증제품에 대한 평가지표를 통해 저탄소 친환경 제품의 사용 확대 등 그린뉴딜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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