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검사, 경합지역 물량 30% 점유
민간 검사기관의 활약이 커지면서 안전공사의 검사업무를 잠식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공인검사기관은 대한가스산업안전, (주)도시가스검사시설. 대한종합안전기술 3곳이다. 지자체에서 공인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일부이 주요 활동 무대다.
이들 민간 공인기관은 규모가 작은 사용시설을 영업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가스안전공사와 경쟁을 벌이는 지역에서 30% 이상 검사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등 올 1/4분기 정기검사 대상 사용시설 가운데 39%가 민간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맡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민간공인검사기관의 검사 대상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시설이어서 검사 수수료는 전체의 30%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전공사 본사 연료가스부에서는 민간공인검사기관이 활약하는 곳이 일부지역에 국한돼 있고 특정사용시설 검사 수입이 회사 전체 실적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에너지안전과 역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민간검사기관을 경쟁상대로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이 검사업무를 제대로 하는 지 관리감독해야한다는 역할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설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를 놓고 경쟁을 벌이는 지역본부, 지사에서는 민간검사기관의 영업력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검사 실적 감소가 업무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 검사업무 담당자들은 최근 민간검사기관에서 자사 검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가스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주는 등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다가 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영업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공사직원들은 사설검사기관의 영업 영역이 점차 늘어날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안전공사의 수입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안전공사와 사설검사기관의 검사권 경쟁이 가열되면서 공정위 제소등 신경전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들 사설 공인 검사기관들은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안전공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중이다.
한편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은 전국적으로 5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의 정기 검사 수수료는 2~30만원까지 면적에 따라 정해진다.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의 연소기 소비량이 월 2,000㎥(1종 보호시설 내에 있는 경우에는 1,000㎥)이상인 가스사용시설과 시,도지사가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