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과금형 콘센트 충전서비스’ 임시 허가

연내 제도화 완료, 인증 취득 여건 이후 본격화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전기차 충전시 전력 사용량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이른 바 ‘과금형 콘센트’ 사업이 임시 허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0년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 15건의 안건을 승인했다.

이중 눈길을 끄는 사업은 파워큐브 코리아가 임시 허가를 신청한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사업’이다.

‘과금형 콘센트’란 일반 콘센트와 동일한 규격을 사용하지만 충전 이용자에게 전기사용량에 대한 요금 부과가 가능한 콘센트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행 전기사업법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사업 등록 요건에 플러그 형태의 충전기만 규정되어 있어 과금형 콘센트 활용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보급이 최근 급속히 증가 중인 전기차 충전수요를 충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내 과금형 콘센트 제도화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도화 이후 관련 인증취득을 조건으로 사업을 허용하겠다고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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