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전기차 충전시설 20% 이상 가능토록 완화
태양광 발전시설도 부대사업에 추가
입법예고 거쳐 올해 안 시행 예정 

서울시내 한 노외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주차장에 전기차․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역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기차 등 그린 뉴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설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전기차․수소차 등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총주차대수의 5% 이상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차장도 개정안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환경친화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인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동안 주차장 면적의 20% 내에서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20%를 초과하더라도 추가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다.

이밖에도 주차장 부대시설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종류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이번 주차장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주차장 시설에 친환경차량 주차구역을 설치토록 지원함으로써 그린 뉴딜 등 새로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도록 주차장 정책 개선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