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전기사업법 상 전기사업·자가용만 한전 판매’

일반용 설비 미상계 누적 전력 상당, 판매 근거 마련돼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일반용 전기설비에서 생산된 태양광 발전 전기를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제주 갑)은 26일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일반용 전기 설비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와 더불어 발전용량이 10kW 이하인 일반용 전기설비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자가용 전기설비로 한정하고 있다.

일반용 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은 판매할 수 없는 것.

주택 처럼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 고객이 실제 소비량보다 더 많은 전력을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더라도 남은 전력은 판매하지 못하고 한전에 무상으로 송출만 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는데 2017년 국정감사에서는 일반용 태양광 전기설비를 설치한 일반 가구 중 당시 8월 기준으로 11만호가 넘는 가구에서 태양광 발전 전력 중 미상계 전력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미상계 누적전력량은 13만MWh로 약 37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송재호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송재호 의원은 ‘다른 전기설비에서 만들어진 전력은 한전에 정식으로 판매되는 반면 일반용 설비만 전력을 팔지 못하고 제공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해법으로 일반용 전기설비도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한전에 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재생에너지 발전에 참여하는 국민 권리를 보장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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