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4조6천억 걷혀, 국세 징수액 중 5% 차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다음 국세 징수 기여율

교통세 연동 15% 걷히는 교육세만 2조, 총 세액중 43%

부가세는 세금·정유사 출고·소비자판매 등 3단계 부과

택시·화물차 유가보조금 재원 주행세도 4조 가까이 부담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휘발유와 경유에서 걷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국세 비중이 감소 추세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국세 수입중 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세, 부가가치세, 주행세 등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동, 부과되는 세금까지 감안하면 국세와 지방세 기여도는 더 높아진다는 분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해 징수된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은 14조6천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지난 해 걷힌 전체 국세 293조5천 여 억원 중 5%를 차지한 것.

휘발유와 경유 두 가지 수송연료에서 걷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은 국세 수입 중 네 번째로 많다.

83조6천억원이 징수된 소득세가 1위를 기록했고 법인세가 72조2천억, 부가가치세가 70조8천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교통에너지환경세가 15조원 가까이 걷히며 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휘발유와 경유가 부담하는 국세 기여도는 더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액중 15%가 교육세로 걷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걷힌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감안하면 휘발유와 경유 소비 과정에서 부과된 교육세는 약 2조19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교육세로 5조1천억원이 걷혔으니 이중 43% 정도가 휘발유와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동돼 걷혔다.

부가가치세 징수 기여율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휘발유와 경유 등 수송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3단계에 걸쳐 징수되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는 관세, 각종 부과금 등이 추가 징수되고 있다.

이들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 중 50~60%의 비중을 차지하는 세금 부과 단계에서 한 번, 정유사 출고 단계에서 또 한 번, 주유소 판매 단계에서 다시 한번 등 총 세차례에 걸쳐 각각 10%씩의 부가가치세가 매겨진다.

휘발유와 경유 생산 원료인 원유 수입액중 3%는 관세로 징수되고 있다.

국세 이외에도 지방세와 각종 부과금도 부담하고 있다.

◇ 소비 정체 영향, 세액 줄고 국세 비중도 감소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가 지방주행세가 부과되는데 지난 해만 3조79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주행세는 정부가 에너지 세율 인상 위주의 에너지 세제개편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수송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대중 운송 업계 등의 반발이 커지자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인상된 세율 만큼을 유가보조금 형태로 보전해주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유가보조금 재원 조차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외에도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재원이 되는 석유수입부과금. 석유판매부과금, 석유품질검사수수료 등도 부과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수송용 차량 이용 목적에 맞게 단순화돼야 하고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징수된 세금이 목적세 징수 용도에 맞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정체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과 국세 비중은 줄고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입은 2017년 15조6천억원이 걷히며 정점을 찍었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에 7.9%를 기록한 바 있다.

하지만 국세 기여도는 매년 감소중이며 지난 해에는 5%에 턱걸이했다.

해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1994년에 10년 기한으로 ‘교통세’라는 명칭으로 신설됐고 이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해 일몰 기한을 연장하며 현재까지 부과되고 있다.

세금 부과 유종은 휘발유와 경유로 법정 기본 세율은 리터당 각각 475원과 340원이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탄력세율 조정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적용해 휘발유는 1리터에 529원, 경유는 375원을 적용받고 있다.

법정 기본 세율 보다 높은 실행 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징수 기한은 2021년까지이다.

다만 그동안 관련 법을 개정해 일몰을 연장해온 점을 감안하면 징수 기한 종료 시점에 추가 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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