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포럼,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방안과 과제’ 토론회 개최

한양대 김영산 교수, ‘전기요금 100% 독점‧규제. 정부‧정치권 주도’

경직성 해소 위해 연료비 변동성 주기적 반영 필요

에너지 전환 등 소비자 수요 따라 차별화된 전력상품 개발해야

에너지전환포럼은 24일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현장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은 유튜브 중계화면 캡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비정상적인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회적인 요금 정상화보다는 요금제도 자체를 정상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김영산 교수는 24일 에너지전환포럼이 주최한 ‘전기요금 정상화, 이행방안과 과제’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현재 요금제도는 100% 독점‧규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요금규제의 문제점을 파악해 근본적인 구조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전력요금 결정방식은 총괄원가 방식으로 전기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사용된 적정 비용에 전기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투자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합한 총 공급비용을 요금 총액으로 책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전기요금 변경은 정부나 정치권 주도로 결정되고 있다.

이로 인해 누진제 개선을 제외하고는 요금 변화가 거의 없는 경직성이 나타나 비용 변화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 요금체계를 통해 정부가 취약계층 보조나 취약산업 보조 등 다양한 목적 달성을 추구하다 보니 용도간 또는 용도 내에서 교차보조가 발생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밖에도 가격에 기반한 수요자원 개발이 저조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다양항 상품 개발 유인이 저조해 전력시장 소매판매 부문에서의 혁신 동력이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료비의 변동성을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료비 연동제란 발전 원료인 유연탄이나 천연가스, 유류가격 변동분을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많은 나라들이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도시가스 요금이나 지역난방요금 결정에 적용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는 외생적 비용 변동에 대한 요금의 경직성을 구조적으로 해결 가능한 장점이 있다.

다만 연료비 이외의 변동요인, 즉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나 배출권거래제(ETC)와 같은 환경비용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부의 개입이 여전히 발생한다는 한계와 주기적으로 전기요금을 개편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김 교수는 또 전기요금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와 탄소배출권 비용(ETC) 등 환경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탄소배출권 등 사회적 환경비용 발생 전원에 대해 부과금으로 연료비에 포함시킬 경우 급전순위에서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전원이 우선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

또 RPS나 발전차액지원제도(FIT)는 전기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해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전기의 상품과 가격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과거에는 계량이나 관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 차별화 가능성이 낮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능형 계량 인프라(AMI) 보급으로 차별화가 가능해졌다.

또 에너지 전환으로 고품질의 전력 공급 비용이 높아지는 등 소비자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전력상품을 개발해 공급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효과가 매우 커지고 있다.

김 교수는 “현재와 같은 독점과 규제로는 전기요금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며 “소매부문의 혁신과 개방을 통해 다양한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 전기요금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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