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CO) 경보기 설치 의무화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 강화
야드트랙터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 2018년 12월 강릉의 한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후속조치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보일러 제조사 등에게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신설·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중 불특정 다중이 장시간 이용하는 숙박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부터는 액화석유가스(LPG)사업법 개정을 통해 LPG보일러를 제조하거나 이용하는 숙박업소에 대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를 시행한 바 있다.

이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로서 총 8번의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다.

일산화탄소는 무색ㆍ무취한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매우 크다.

최근 5년간 일산화탄소중독 사고는 24건이 발생해 사망 20명, 부상 35명 등 총 5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업부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와 기관, 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또한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야드트랙터의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기 위한 이동식 LNG 충전사업 허용과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합리적 기준 개선 등 도시가스 시설의 안전은 확보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제도는 강화됐다.

굴착공사자의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조회 요청기한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로 규정하고, 가스사용시설 내 굴착계획을 신고할 경우에는 가스사용자의 정보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소규모급수공사는 긴급 굴착공사에서 제외해 일반 굴착공사와 같이 공사 시작 24시간 전까지 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하면 된다.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에 대한 정의와 시설기준도 신설됐다.

LNG 탱크로리를 이용해 야드트랙터에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술·검사 기준과 운전자 안전교육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도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설치와 유지관리 기준을 개선해 매설배관 설치 후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평가 기준 등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정압기지 내 계량설비의 변경공사 중 기술검토 대상은 ‘유량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로 제한해 동종 설비의 단순 교체는 기술검토를 제외하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동식 LNG 야드트랙터 충전사업 허가를 위한 상세기준을 하반기에 제정하고 굴착사고 예방과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관련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가스 주요사고인 굴착공사 사고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가 감소되고 항만 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는 저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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