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42%가 ‘시설관리 미흡’, 부적합시설 조기 개선 지원

화관법 및 취급시설 기준 등 정보 제공 및 현장의견 수렴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대상 시설안전관리 능력 향상 도모 

한국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안전센터는 20일 충북 진천군 소재 덕산약품공업(주)에서 ‘안전관리 무료 기술 컨설팅’을 실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환경부의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후 5년 동안 발생한 화학사고의 주요 원인인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182건으로 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사고 발생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종범) 화학물질안전센터는 20일 충북 진천군 소재 덕산약품공업(주)을 방문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노출되기 쉬운 중소기업 사업장의 부적합 시설을 조기개선 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무료 기술 컨설팅’을 실시했다.

지난 2015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 시행된 이후 화학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전체 화학사고 429건 중 42%인 182건이 ‘시설관리 미흡’*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부터 시설관리가 취약한 3개월 이상 장기 부적합 사업장과 10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무료 기술 컨설팅을 지원해 왔다.

이날 컨설팅에서는 설치․정기검사 부적합 유형 분석에 기초한 기술 컨설팅과 최신 화관법 및 취급시설 기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각종 부적합 사항 개선 사례나 사고사례 등 정보공유를 통한 안전의식 향상과 제도개선 요청사항 등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가스안전공사 박용석 화학물질안전센터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무료 기술컨설팅으로 불안전 시설요인을 조기에 개선해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적극행정을 통한 공사 공공서비스 제공 강화로 기업의 경제활력과 사회적 가치실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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