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집중적 사고예방 활용 위해 가스사고 분류기준 재정립

상반기 가스사고 50건, 지난해 대비 3건 줄어…5년간은 연평균 6.4% 증가

휴대용 가스레인지 다단 적재 보관 금지 등 생활 속 가스안전 수칙 준수 당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이동식부탄연소기 관련 사고가 올해 상반기 1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건이 늘어나 50% 증가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이동식부탄연소기 관련 사고 통계를 분리해 집중적 사고예방에 활용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종범)는 19일 새로운 사고 분류 기준을 도입해 가스사고 통계 및 사고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이동식부탄연소기 사고를 LP가스 사고에서 별도로 분리해 집중적인 사고예방에 활용토록 했다.

단순 가스누출 등 아차사고는 사고신고 접수가 이루어지 않기 때문에 통계로 관리되는 니어미스(Near miss) 사고가 많지 않아 이를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가스관계 3법(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제도 개선 등으로 더 이상 가스사고를 감소시킬 수 없는 고의사고와 교통사고 등 타 법령적용 대상의 사고를 기타사고로 분류해 가스사고 통계 신뢰성을 확보했다. 

새로운 기준으로 분류한 2020년 상반기 가스사고는 총 50건으로 전년 상반기 53건에 비해 3건 줄어들었다.

가스별로는 액화석유가스 23건, 도시가스 10건, 고압가스 5건, 부탄연소기 12건으로 액화석유가스 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6건 줄었지만, 부탄연소기 관련 사고는 4건 증가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시설미비 13건(26%), 사용자취급부주의 12건(24%), 제품노후(불량) 7건(14%), 기타 15건(30%) 등이며 형태별로는 폭발 20건(40%), 화재 14건(28%), 누출 7건(14%) 등이다.

사용처별 사고발생 건수는 주택과 식품접객업소가 각 16건, 13건으로 전체의 58%를 차지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식품접객업소에서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만큼 수시로 가스누출 점검과 연소기 철거 후 막음조치 및 이동식부탄연소기 등의 올바른 사용방법 실천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상반기 사고발생 건수가 2016년 39건에서 2020년 50건으로 연평균 6.4% 증가해 점진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막음조치미비, 부탄연소기, 가스보일러, 독성가스, 타공사 등 5대 가스사고 중 가스보일러와 막음조치 미비 사고는 각 75%(4건→1건), 50%(8건→4건) 감소했지만 부탄연소기 관련사고는 8건에서 12건으로 50% 증가했다.

부탄연소기의 부탄캔 파열사고 발생은 식품접객업소와 주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발생하는 사고원인으로는 연소기 사용 후 다단적재 보관 중에 불꽃이 꺼지지 않은 하단 연소기가 위에 놓인 부탄연소기를 가열해 발생하거나 전기레인지 위에 이동식부탄연소기를 올려놓고 사용하던 중 전기레인지 오조작으로 인한 부탄캔 파열사고 등이 발생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부탄캔은 화기 근처에 보관하면 복사열에 의한  파열 가능성이 높아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잔가스 사용을 위해 부탄캔을 가열하는 것은 파열될 가능성이 높다”며 “생활 속 간단한 안전수칙으로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생활속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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