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358억·건물 145억 등 503억 지원 사업 공모

태양광이 가장 많고 태양열·지열도 지원 대상 포함

탄소인증제 연계, 탄소배출량 Ⅰ등급 우선 지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그린뉴딜 3차 추경에서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예산이 본격적으로 풀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추가 지원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사업 공고를 내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는 그린 뉴딜 3차 추경을 통해 태양광 등 초과 수요가 있는 지원 사업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추가 지원에 나선다.

추가 지원 규모는 총 503억원으로 태양광 325억, 태양열 3억5천만원 지열 28억6천만원 등 주택 지원 관련 예산이 358억원으로 가장 많다.

건물 분야도 태양광 사업으로 145억원이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자가 소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려는 주택과 건물이다.

다만 지원 대상 설비 등을 까다로워진다.

산업부는 이번 추가지원에서 탄소인증제 시행과 연계해 탄소배출량 Ⅰ등급 태양광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을 현행 5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 지원하고 건물지원 사업은 Ⅰ등급 모듈활용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태양광 모듈 제조 전 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 1kW 당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하고 검증하는 제도이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N2O, CO2 등의 배출량과 제조과정에서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탄소 배출량을 합산 평가한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으로 태양광 설비 52MW가 보급되고 연간 93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3만tCO2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예상되며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일감 확보를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잦은 풍수‧태풍 피해 등에 대비해 전력시설물 설계도서 제출, 3kW 초과 설비에 대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공 후 철저한 설치확인과 사후 관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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