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미규제 대기오염물질 현황 파악해야
발전업계, 불완전연소에 한정… 정상 운전 시 배출안돼

▲ 오성 LNG 발전소 전경(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석탄발전 대비 친환경적으로 알려진 LNG 발전도 대기오염 배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나서 현재 국내 LNG 발전의 불완전 연소 관행이나 미규제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탈질설비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LNG 발전업계측은 가동초기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일부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사실이나 정상 운전시에는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LNG 발전소들은 탈질설비(SCR), 저녹스버너 등을 설치해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2019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LNG 발전소의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강화했다.

하지만 LNG발전의 대기오염과 관련해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불완전 연소시 오염물질 배출 우려로 LNG 발전을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 가동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불완전연소로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가 최대 2000ppm으로 소각시설 허용기준인 50ppm의 40배에 달하고, 미연탄화수소도 최대 7000ppm까지 나온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NG 발전소의 탈질설비에서 에탄올과 암모니아를 사용하는 경우 유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유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탈질설비(SCR)에 장착된 촉매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암모니아를 대량 투입하는 경우가 있고 과도하게 투입된 암모니아가 화학반응에 실패하면 그대로 공기중으로 퍼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암모니아 배출량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특히 굴뚝 밖으로 배출되는 가시매연인 이산화질소(NO)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에탄올 분사설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의 대기배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포름알데히드 배출량은 따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

입법조사처는 ‘전국에 건설예정이거나 건설 중인 LNG 발전소의 경우 주민이나 환경단체의 반대가 강경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으며, LNG발전소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갈등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불완전 연소 관행, 미규제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 탈질설비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규제의 사각지대를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민의견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보고서 내용에 대해 발전업계 관계자는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미연탄화수소가 배출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가동 초기 등 불완전연소에만 한정되며 정상 운전시에는 거의 배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향후 LNG 발전에 대한 배출물질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업계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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