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정유사가 최근 품질보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유소가 취급하는 기름이 정품제품이며 정량을 주유한다는 것을 인증하고 소비자에게 홍보해 신뢰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품질보증인증을 받은 주유소는 기름에 대한 고객들의 품질불만 발생시 정유사가 모든 책임을 지며 품질불만으로 차량을 수리했을 경우 비용 또한 정유사가 부담한다.

또 주유소가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리점 등을 제외하고 100% 정유사 기름을 공급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품질보증을 받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품질불만에 대한 사후처리 뿐 아니라 정유사가 보증하는 정품·정량 취급주유소라는 간판과 프래카드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이외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 해당 정유사의 전략이다.

과다한 출혈 가격경쟁으로 탈세 석유나 유사석유 등 부정유류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주유소업계에서 이 정유사의 품질보증제는 소비자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훌륭한 마케팅방법으로 평가 받을 만 하다.

하지만 대리점을 통해 기름을 조금이라도 받거나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정유사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지 않으면 꼭 유사석유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증을 받지 않은 주유소는 모두 정품기름을 취급하지 않고 주유량을 속여 파는 주유소처럼 인식될까 걱정스러움이 앞선다.

정품·정량에 대해 소비자들의 의심을 받게 만들어 버린 일부 몰지각한 주유사업자들이 남긴 상처라 받아들여야 할런지.

특히 품질보증제도의 취지가 직영주유소와 자영주유소간 차별화를 위한 목적이 아니겠느냐는 주유소 사업자들의 의심은 피해가기 어려울 듯하다.

취지는 좋지만 이 제도로 소비자들마저 정유사 직영을 더욱 선호하게 될 수 있어 정유사 직영과 자영 주유소가 ‘등돌린 한지붕 두가족’으로 불화가 커지고 있다는 면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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