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EU는 지속가능성 기준 마련

미국은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감축 최저 기준치 운용

지속가능성 기준 도입, 조건 충족 연료만 지원 대상 포함해야

국민 수용성 등 전제로 바이오에탄올 등 RFS 확대 검토도 제안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바이오디젤로 대표되는 신・재생에너지 연료의 혼합의무화(Renewable Fuel Standards, 이하 ‘RFS’) 제도 시행이 6년차에 접어들면서 개선 필요성이 요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원료의 환경친환성을 평가해 RFS 이행 실적에 평가해야 하고 바이오에탄올 등 추가적인 바이오에너지 활용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 의무화 제도’가 전반적 개선 검토 과제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RFS는 연료에 신・재생에너지원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현재는 수송용 연료 공급자인 정유사 등이 생산하는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이 의무 혼합되고 있다.

정부는 경유에 혼합되는 바이오디젤 비중을 정해 의무화하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정유사 등이 실제로 혼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에너지공단이 검증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되는 절차를 거친다.

현재 바이오디젤 의무 혼합 비율은 3%인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RFS 제도 시행 기간이 6년차에 접어들면서 수송용 재생에너지 연료 보급 정책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하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원료 친환경성 평가해 선별적 지원해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주요 해외 국가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수송용 바이오 에너지 연료를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원으로 인정하기 위한 선별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EU은 ‘지속가능성 기준’, 미국은 ‘화석연료 대비 온실가스 감축 최저 기준치 기준’ 등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을 충족한 바이오 에너지 연료만 친환경적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송용 바이오 에너지의 양적 확대로 인한 환경 부하를 사전에 평가하고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기준 등을 도입하고 친환경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바이오 에너지 연료 위주로 RFS 의무이행을 유도하는 방안 마련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원료를 생산하는 모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이고 수입 의존도・공급 안정성과 같은 에너지 안보 측면 등 다양한 항목들을 표준적・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한 이들 기준을 충족하는 바이오에너지만 RFS 제도 이행 실적에 산입해 정책적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바이오에탄올 적용 논의 멈춰 있어

RFS가 적용되는 연료 종류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RFS 제도는 바이오 디젤 이외에 바이오 에탄올 등 다른 바이오 에너지 연료는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수송용 연료 부문의 에너지 전환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당초 정부는 RFS 제도 시행 초기에 국산화 원료 수급 비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바이오 디젤을 우선 적용하고 휘발유에 혼합되는 바이오 에탄올까지 적용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바이오에탄올 도입 여부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존 화석 연료 인프라 준용이 가능하고 연료 경제성이 개선될 수 있으며 탄소 저감효과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이오 에탄올을 포함한 바이오 에너지 연료들이 기존 석유 제품과 혼합될 수 있도록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다만 바이오에너지 확대에 앞서 혼합 의무 대상자인 정유 업계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바이오 에탄올의 경우 국내 농업 여건상 주요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무역수지 악화와 에너지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등이 사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RFS 의무화 대상이 확대될 때 국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연료 소매 요금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충분한 정책 수용성 확보 과정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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