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건 사고 중 9건 해당, 현 정부는 3건만 허가

경사도 15도 강화 조치 이전 전용 허가된 것은 맞아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산지 태양광 관련 피해가 총 1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중 9건의 발전사업 허가는 이전 정부에서 이뤄졌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집중호우에 따른 산지 태양광 사고 12건 모두 허가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의 경사도가 적용됐다.

현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 3020 전략이 시행되면서 무리하게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반박하고 나선 것.

정부는 산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환경 훼손 같은 부작용 우려가 높아지면서 지난 2018년 5월 태양광·풍력 부작용 해소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한 대책중 하나로 산림청은 산지태양광 경사도 허가기준을 당초의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할 것을 요청했고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 부처 협의과정에서 수용됐다.

또한 같은 해 12월 4일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경사도 허가기준을 강화하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제도도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측은 이번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산지 태양광 12건은 모두 산지 태양광 경사도가 강화되기 이전에 허가가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 정부의 태양광 발전 집착이 이번 사고 등을 낳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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