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직수입 발전소 제외 대다수가 석탄보다 가동률 ↓
친환경 LNG 발전 촉진 위해선 환경급전 제도 도입해야

▲ 오성 LNG 발전소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정부가 지난해 LNG 발전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발전용 LNG에 적용되는 수입부과금을 하향 조정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국 LNG 복합발전과 LNG 열병합 등 총 54곳의 LNG 발전소 중 급전 순위 상위에 있는 5~10개 일부 발전소를 제외하고 대다수 LNG 발전소는 여전히 석탄발전소 보다 가동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급전 방식의 전력거래 구조에서 LNG 발전소는 발전원가가 저렴한 원자력 및 석탄발전 등 기저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모두 투입되고 나서 가동된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3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 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발전용 LNG 톤당 부과금을 2만4242원에서 3800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파주문산복합과 안양열병합, 광양복합 등 일부 LNG 발전기가 석탄발전기 대비 급전우위를 보였으나 수입부과금 인하 효과보다는 저유가 기조에 따른 LNG 가격 인하가 더 큰영향을 미쳤다는게 발전업계 설명이다.

A발전사 관계자는 “일부 발전소가 석탄 대비 급전우위에 있으나 저유가 이후 LNG 가격 하락이 가동률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유가가 기존과 같이 70달러대 였다면 현재 가동률이 높은 LNG 발전소도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수입부과금 인하 효과도 일정부분 작용했을 것”이라며 “에너지 전환을 위해 낮은 LNG 발전소 가동률을 끌어올일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에너지원부터 활용해 전기를 공급하는 환경급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정책도 동반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LNG 직수입사업자들은 일부 노후 석탄 보다 급전순위에서 앞서 있으며, 특히 최근 스팟으로 저렴하게 LNG를 들여온 사업자들이 증가했다”며 “수입부과금 인하로 석탄과의 가격차이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급전순위가 역전되기에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대부분 LNG 발전기의 발전원가가 석탄발전 등에 비해 여전히 비싸기 때문에 발전용 LNG 부담금 인하로 인한 LNG 발전증대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2019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자료에 따르면 발전용 LNG의 2019년 사용량은 889만733톤으로 2018년 988만9858톤에 99만9125톤(10.1%) 감소했다. 

반면 유연탄 사용량은 2018년 8954만9253톤에서 2019년 8332만1351톤으로 622만7902톤(7.0%) 감소해 발전용LNG 사용량의 감소 비율이 유연탄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특히 석유수입부담금 인하가 결정된 이후인 4월부터 12월까지의 발전용 LNG 사용량을 비교해도 2019년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해 유연탄 사용량 감소비율 4.6%보다 크게 나타났다.

발전용 LNG 사용량 감소는 LNG 발전량 감소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복합화력 발전의 2019년 발전량은 11만289GWh로 2018년 11만6836GWh에 비해 6547GWh(5.6%) 감소했으며, 전체 발전량 중 비중도 2018년 19.7%에서 2019년 18.8%로 감소했다. 

아울러 복합화력 발전소의 설비용량은 2018년 3만1224MW에서 2019년 3만2846MW로 증가했으나 발전량은 감소했다.

발전량 감소는 국가 전체 발전량 감소와 원자력 발전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19년 전체발전량은 전년대비 8106GWh 하락한 58만5301GWh로 나타난 반면 원자력 발전량의 경우 2019년 14만5910GWh로 2018년 13만3505GWh에 비해 1만2405GWh 증가했다.

발전용 LNG 사용량과 복합화력의 발전량이 증가하지 못한 가운데 발전용으로 사용된 LNG의 연료비용(연료단가)은 2019년 3월 기준 톤당 83만1635원에서 2019년 12월 기준 56만8589원으로 톤당 26만3046원(3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료비용의 감소는 국제유가 변동에 의한 영향과 발전용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 인하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고 국회예산처는 밝혔다.

국회예산처는 ‘발전용 LNG 부담금 인하는 석탄발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한 LNG 발전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사회적 편익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며 ‘하지만 부담금 인하가 LNG 발전의 증대로 나타나지 않을 경우 부담금 감소로 발전사업자의 비용은 절감되지만 사회적 편익은 증대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급전 방식의 전력거래 구조에서 부담금 인하가 LNG 발전 증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산업부는 LNG 발전 증대 측면에서 발전용 LNG 부담금 인하 효과와 실효성을 점검하고, LNG 부담금 인하의 지속 여부 및 인하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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