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침수 시설 긴급 안전점검 후 시설 복구 추진

침수 우려 가스공급시설 배수상태 수시 확인 필요

침수된 가스시설 반드시 전문가 점검 후 사용해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침수피해를 입은 소형저장탱크의 긴급이송작업을 진행해 안전장소로 이송조치를 완료한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역대 최장인 50일간 장마가 지속되면서 집중호우와 하천 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직무대행 김종범)가 긴 장마로 인한 침수 발생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마치고 긴급복구지원에 나섰다.

특히 공사는 침수 피해 후 지반이 연약해지고 싱크홀, 제방 유실 등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안전요령 준수도 당부했다. 

공사는 이번 장마철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스시설 567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 중 209곳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 일죽시장과 죽산시장, 전남 구례 구례5일시장, 경남 하동 화개장터 등 전통시장 4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집중호우로 인한 가스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요령도 강조했다.

공사에 따르면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를 동반하는 집중호우는 돌발 기상현상으로 하천범람, 산사태, 해일 등으로 이어져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유발하므로 호우특보 발령 시 그리고 발령 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가스 누출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스밸브를 잠가 누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저지대 침수 우려가 있는 가스공급시설에서는 저장탱크실 및 용기보관실의 배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침수된 주택은 가스,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스레인지, 압력조정기 등 침수가 발생한 가스공급 시설과 사용 시설은 사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은 후 사용해 2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재난대비 비상조치체계를 강화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을 통해 2차 가스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수해 발생지역 가스시설 응급복구 등 신속한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5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TFT를 구성해 중앙정부·지자체 합동점검 지원 등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예방활동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긴급복구 협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여름철 가스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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