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 1만 2700여곳 중 0.1%…올해 발생 산사태 1,174건 중 1%
비상대책반 운영, 신속 보고와 응급복구 조치
산지 전문가와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강화 제도개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이 10일 집중호우로 일부 시설이 유실된 ‘드림천안에너지(주)’를 찾아 발전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제공=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집중호우가 계속되면서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산지 태양광 발전설비 중 0.1%가 일부 유실되거나 옹벽 파손 등으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유례없이 길어진 장마와 예측하기 어려운 폭우로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12개소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1만 2700여곳 가운데 0.1%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업부는 최근 기상 상황을 감안해 태양광 발전 시설 운영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사태 종료 시까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하에 비상대책반을 운영해 신속 보고와 응급복구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향후 유사 상황에 대비해 산림청 및 전문가와 협의해 산지 태양광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10일 충청남도 천안시에 소재한 산지 태양광 발전소인 ‘드림천안에너지(주)’를 방문해 집중호우에 따른 발전시설의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드림천안에너지는 산지에 위치한 1,8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 중이며 최근 집중호우로 발전 설비의 일부가 유실되고 옹벽이 파손돼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성 장관은 발전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유관기관 모두가 태양광 발전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일시 사용허가제도 도입과 산지 경사도 허가 기준 강화, 개발행위 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산지 중간 복구 의무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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