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공사 기술검토서 첨부, 무등록 차량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지난해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라 LPG, LNG 등 고압가스 운반차량은 빠른시일내에 관할 지자체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당초 등록 마감 일자는 5월 27일이나 홍보 미비등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등록 차량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 4에 따라 LPG 탱크로리, 벌크로리를 포함해 가스 운반 튜브트레일러, 독성가스 운반 차량 등이다.

고압가스 운반차량 소유업체는 고압가스를 등록하기 전에 먼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결과가 합격으로 나오면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된다. 안전공사는 기술검토수수료를 한 업소당 3만5000원을 받고 있다.

안전공사 관계자는 “독성가스 운반차량은 30여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최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LPG 벌크로리, LNG 탱크로리가 주요 등록 대상 차량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공사측은 등록대상 차량을 1,000여대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고압가스 등록 대상 차량은 기술 검토를 통해 차량의 일반 현황과 더불어 보호장비 구비 여부등 관련 규정 준수여부가 조사되고 주요 운행 구간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 조사도 이뤄진다.

현재 LNG탱크로리는 가스공사 자체 탱크로리 안전기준에 의해 차량위치추적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차량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LPG 탱크로리, 벌크로리 등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해진 차량보관 장소가 아닌 곳에 무단방치되는 등 안전관리의 소홀함이 지적돼 왔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등록 규정이 마련된 것이다.

한편 고압가스법 39조 5에 의해 등록을 하지 않고 고압가스를 운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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