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친환경성 불구 미세먼지 감축 위한 세제개편 대상 제외
석탄 사용 집단에너지, LNG 전환 시 비용지원 법안도 발의 

▲ 서남권집단에너지시설 조감도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영국은 CCL(Climate Change Levy)이라는 기후변화세를 강하게 부과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다. 효율 70% 이상의 열병합발전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세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우원식 의원실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주최로 열린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열병합발전 역할’ 토론회에서 나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유승훈 교수의 발언이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유럽 선진국과 같이 친환경 열병합발전에 대한 적정 보상방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는데 국회에서 집단에너지 관련 지원 법안들이 추진돼 업계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집단에너지의 LNG 개별소비세 면세적용 법안이 추진된다. 

최춘식(미래통합당,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최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LNG의 개별소비세 면세를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에 의거 집단에너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 정책 효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한다.

천연가스(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집단에너지는 전기뿐 아니라 열을 동시에 생산해 종합 에너지 효율을 제고함에 따라 친환경적이며 국가에너지 절감 효과가 뛰어나 현재 동법 시행령 상의 상대적 세제 혜택(탄력세율)을 유일한 지원 정책으로 적용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감축 목적의 세제개편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결국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는 것이 기존 법률의 상대적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사회·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에 개별소비세법의 일부개정을 통해 집단에너지의 개별소비세를 면세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석탄을 사용하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LNG로 전환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률안도 최춘식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최춘식 의원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해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연료를 천연가스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환경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에 영향을 미치는 석탄 사용을 적극적으로 감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집단에너지사업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는 친환경 정책 효과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기에 LNG 전환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LNG 열병합발전의 개별소비세 면세의 경우 지난 2018년에도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무산된 바 있다”며 “LNG 열병합발전은 수요지 인근에 자리 잡는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전기만 생산하는 발전소는 최신형이라 하더라도 효율이 50% 초반에 그치지만 열병합발전은 효율이 70~80%에 육박한다”며 “이번 지원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18년 에너지 세제개편 후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가 인하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더 높은 열병합발전용 LNG 세제혜택은 줄어든 상황으로 이번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열병합발전의 원가경쟁력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2018년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발전용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대폭 인하됐지만 이로 인해 일반 발전용 LNG 대비 에너지 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용 LNG에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기형적 시장제도로 인해 장기적인 불황에 허덕이는 집단에너지업계 생존을 위해서는 개별소비세 면제를 통해 최소한의 원가경쟁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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