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과도한 규제로 ‘사고사례 없어’

소방청, 배관에 과도한 압력 전달…대형사고 위험 높아

주유소 기름 하역작업 시 주유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사진은 탱크로리에서 지하저장시설에 기름을 하역하고 있는 모습으로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최근 주유소 지하저장탱크에 기름을 하역하면서 소비자 차량에 기름을 판매해온 주유소들이 적발되면서 과도한 행정제재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 한 주유소에 따르면 소방서 직원으로부터 소방점검을 받으면서 탱크로리로부터 지하저장탱크에 기름을 하역하는 과정에 주유여부를 검사한다며 CCTV 확인을 요청했다고 한다.

소방서 직원은 CCTV를 통해 탱크로리 하역 작업 시 소비자 차량에 기름을 판매한 장면을 확인 후 해당 CCTV 화면을 촬영해갔다고 한다.

해당 주유소 운영자는 20년 넘게 주유소를 운영해 왔지만 이같은 행위로 단속되기는 처음이라 이해할 수 없다며 항변 했지만 소방서 직원으로부터 위험물 저장‧취급기준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는 설명을 들었다.

이처럼 경기도에 위치한 주유소들이 같은 행위로 단속되는 곳이 늘어나면서 과도한 규제라며 주유소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2만리터 탱크로리 한 대의 기름을 하역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로 그 시간 동안 기름을 팔지 말라고 하는 것은 주유소 현실을 무시한 규제라는 것.

특히 대부분의 주유소들이 월말에 기름을 몰아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3~5시간 이상 기름을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행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주유소 취급기준에 명백하게 금지행위로 규정돼 있다.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정한 주유소 취급기준에 따르면 ‘탱크에 위험물을 주입할 때에는 당해 탱크에 접속된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하역 작업 중인 저장탱크에 연결된 주유기의 사용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체 주유작업을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같은 규정은 지난 2004년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소방법으로부터 분법돼 새롭게 제정될 당시에도 주유소 취급기준에 명시돼 있다.

일부 주유소들은 그동안 기름 하역작업 시 주유를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단속에 나서는 것은 ‘단속을 위한 단속’ 이라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청 확인 결과 탱크로리에서 지하저장탱크에 기름을 하역할 경우 저장탱크에는 압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주유기를 통해 소비자 차량에 기름을 주유할 경우 성능 이상의 압력이 배관에 전달돼 배관 등이 파손될 수 있어 이를 제한하고 있다.

유증기 회수장치나 이중배관을 설치한 주유소에서도 같은 현상은 발생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로 인한 직접적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배관 균열 등으로 인해 누유나 화재, 폭발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위험물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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