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 불합격율 10% 이하, 편법 검사 탓

정밀검사 불합격율 10% 이하, 편법 검사 탓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도 적어 - 조강래 박사
배출가스 저감사업 평가단 구성 필요

환경부가 오는 2014년까지 총 4조2823억원을 투입하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해 전문적인 평가단이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와 관련한 정부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거론됐다.

24일 녹색교통운동 산하 자동차환경위원회 발족기념 포럼에서 자동차환경센터 조강래 회장은 ‘수도권특별법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대책 추진 상황과 평가’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했다.

수도권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대기환경을 OECD국가의 평균 수준으 로 유지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약 4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중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에 821억원이 투입되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는 전체 예산의 90.4%에 해당되는 4조2823억원이 집행된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란 대상 경유차량에 DPF나 DOC 등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연료인 LPG사용 연료로 개조하는 방식, 조기 폐차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중 중대형 자동차에 DPF를 부착하는 방식에 2조6578억원이 투입되고 LPG차 개조에 6812억원, 소형자동차에 대한 DOC부착은 1970억원, 노후차 조기폐차에는 3184억원이 배정된 상태다.

하지만 정작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대상 차량의 수는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자동차환경센터 조강래 회장에 따르면 “정부는 2000년 이전에 생산된 특정 경유차량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되는 비율이 8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제로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경유차량중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상에 포함되는 점을 감안하면 환경부의 당초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조강래 회장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검사소의 편법 검사와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소요되는 소비자 비용 부담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정에서 검사소간 고객유치 경쟁으로 관능 및 기능 검사를 생략하고 불합격된 경우에도 검사원이 무상으로 점검하고 수리해 합격률을 높이는 방식이 동원되고 있다는 것.

배출가스 검사 수수료가 수입원이 되는 검사소 입장에서 불합격된 차량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3년간 검사가 면제돼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사에 앞서 대상 경유차의 연료분사량을 조절해 매연을 저감시켜 검사에 합격시키는 편법도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것이 조강래 회장의 설명.

불합격될 경우 배출가스저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도 불합격율이 높지 않은 이유로 꼽혔다.

이에 대해 조강래회장은 배출가스 전문 정비업자 지정제도를 조기 정착시키는 등 정밀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철저한 교육과 홍보,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된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등을 부착했더라도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조강래회장은 “현재 보급중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법적 보증기간은 3년으로 이후 장치가 고장났을 경우의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 3년간 정밀검사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때 관련 장치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또는 성능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오히려 더 많은 매연을 뿜고 다닐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강래회장은 장치의 보증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유지보수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배출가스 저감사업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진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가칭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상시평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외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일환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차량 잔존가치의 50%만을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개인 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 김성봉 교통환경관리과장은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교통환경연구소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봉 과장은 또 “노후차 조기폐차시 잔존가치의 50%만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예산당국과 협의해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고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제작사에서 폐차후 신차 구입시 일괄적으로 20만원의 할인혜택을 지원하는 등의 혜택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김진석 교통환경기획과장은 소비자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정밀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에 빈번하게 재검사에 나서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1, 2차까지 불합격된 경우 전문 정비업체의 정비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추가 검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정밀검사업소의 편법적인 정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지도점검을 강화중에 있으며 적발시 형사고발 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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