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 제품 확대위해 인증제 도입

22일부터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 시작

배출량 따라 RPS 입찰‧정부보급사업 등 인센티브 차등적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태양광 모듈 생산 전 단계에서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태양광 탄소인증제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운영고시와 세부 산정‧검증기준 제정을 완료하고 오는 22일 부터 태양광 모듈에 대한 탄소배출량 검증신청 접수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태양광 탄소인증제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 태양광 모듈 제조 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단위출력당(1kW) 온실가스의 총량을 계량화(CO2‧kg)하고 검증하는 제도다.

온실가스 총량은 태양광 모듈 제조과정에서 직접 발생되는 배출량(N2O, CO2 등)과 소비된 전력생산을 위한 배출량을 합산해 평가한다.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는 산업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로 예고했던 과제다.

이후 정책연구용역과 사전검증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시행기반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를 통해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 산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당 10%의 CO₂를 감축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간 약 23만톤의 CO₂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친환경 시장 확산에 선제적 대응하는 효과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미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탄소발자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EU에서도 유사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국내 시행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을 축적해 해외시장 진출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저탄소 공정시스템과 고출력 모듈 개발 유도도 기대하고 있다.

모듈 제조과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전력, 연료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제조단가를 절감할 수 있으며 탄소배출량 산정에 유리 단위출력당 탄소배출량을 평가한 고출력‧고효율 모듈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도 기여가 가능하다.

이밖에도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국가 및 기업에서 생산된 소재‧부품들을 테스트 또는 활용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등과 같은 소재‧부품 수급 리스크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대응역량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저탄소 태양광 모듈, RPS 및 정부보급사업 우대

태양광 모듈 탄소인증제 도입에 따른 신규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적용한다.

산업부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활용의 확대를 위해 탄소배출량에 따라 모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RPS 선정입찰시장과 정부보급사업 등에서 등급별로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태양광 모듈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kW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70kg 이하인 제품을 1등급으로 하고 670kg 초과 830kg 이하를 배출하는 제품은 2등급, 830kg을 초과하는 제품은 3등급으로 구분한다.

RPS 선정 입찰 시 신규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을 주요 요소로 평가해 사용한 모듈의 등급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 한다.

또 정부보급사업에서는 탄소배출량 검증제품에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등급에 따라서도 보조율을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태양광 모듈의 친환경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등급별 탄소배출량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라며 “저탄소 태양광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방안은 하반기 RPS 선정입찰 및 정부보급사업 등 공고시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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