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 화재기준 제정안 등 준용

가스보일러 설치 공통 분야 등 23종 코드 개정안 심의·의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가 내달 5일부터 시행되는 가스보일러 판매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화에 대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1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KGS GC208 ‘주거용 가스보일러의 설치‧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23종의 개정안을 심의했다.

가스보일러 설치 공통 분야 KGS GC208, GC209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시행규칙 및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 따른 경보기 설치기준을 마련했다.

액법 시행규칙 및 도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의 시행일과 동일하도록 경과조치 및 적용 대상을 정하고 소방청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206) 제정안 및 일본의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기준을 준용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가스보일러 설치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에서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적정 설치 여부 항목을 신설하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기준 신설에 따라 검사방법 기준을 마련했다.

AA111등 21종 코드에서는 유효성이 상실된 KS 표준을 인용한 조항을 대체 가능한 KS 표준 및 단체표준으로 수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23종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8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 사항이 게재될 예정이며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는 원문과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