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는 지난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분산형 전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금의 정책지원 제도로는 선언적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지역에서 직접 열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자가열병합발전의 설치 및 설계 장려금은 10년째 인상없이 그대로이며 열병합발전의 고정비, 즉 용량요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실질적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업계에서는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달리 민간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만 조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와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는 동일하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 허가에 따라 열은 지역 권역에 공급하고 전기는 전력거래소에 판매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제공하는 에너지와 지역난방공사 및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제공하는 에너지는 그 성격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용 토지에 대서만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난방공사 및 산업단지 내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0.2%)를 적용받는다. 반면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토지는 별도합산 과세대상(0.2~0.4%)으로 분류돼 추가 세금을 부담한다. 또 종합부동산세도 지역난방공사는 비과세인 반면에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는 과세 대상이다. 

이 같은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 다면 민간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지역난방공사 대비 조세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왜곡이 발생하고, 공급가격 측면에서도 불리해질 수 밖에 없다. 참고로 2018년 기준 32개 사업자 중 18개 사업자가, 지난해에는 19개 사업자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집단에너지는 에너지 이용 효율이 일반발전기에 비해 30% 가량 높고(일반발전 효율 50%, 열병합발전 효율 80%), CO₂ 배출량은 개별난방 대비 최대 23% 낮다. 특히 수도권에 들어서는 열병합발전소는 천연가스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 때문에 정부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에도 부합하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다.

올해 발표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기점으로 친환경 열병합발전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이 수립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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