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판 자동차 전용 막기위해 2001년부터 셀프충전 제한

해외 10여개 주요 국가들 2012년부터 기준 마련해 허용 중

규제 완화 시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안전관리 방안 마련해 허용돼야

독일의 한 LPG 전용 충전소에서 소비자가 LPG 전용 노즐을 들고 직접 충전하고 있는 모습.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LPG 셀프충전을 허용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전용기 의원은 지난 17일 LPG 충전도 주유소처럼 셀프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르면 LPG자동차 사용자는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만들어진 셀프 충전 금지 조항이다.

이 조항은 당시 세금이 적은 가정용 프로판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충전업계는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 등을 이유로 셀프충전 허용을 요구해 왔다.

택시업계에서도 LPG가격 인하를 위한 셀프충전 허용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국내 LPG충전기 업체에서도 셀프 충전 허용에 대비해 방폭성능이 완비된 LPG셀프충전기를 개발해 시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전용기 의원은 LPG셀프충전의 안전 문제는 휘발유 주유와 마찬가지로 LPG 충전 시 교육이 필요한 정도로 과정이 어렵지 않으며 초보자가 충전을 하더라도 위험성이 없도록 기술 확보가 돼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비대면 비즈니스 모델로서 LPG 셀프충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독일이나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지난 2012년 이후 셀프충전소를 허용하고 있다.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CCTV 설치, 충전 단계 표시 및 응급 상황 시 대처 방법에 관한 지침을 포함시켜 LPG 셀프충전을 허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전용기 의원은 "산업의 발전은 규제 완화에서 출발하며 이때 안전성 확보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후 "99.99%가 아닌 100%에 완벽히 수렴하는 안전을 확보해 그 어떤 안전 우려도 나오지 않게 준비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자체 연구 과제로 지난해 4월부터 ‘LPG 자동차 셀프 충전 도입 타당성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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