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알뜰주유소는 정부의 석유 유통 브랜드이다.

정부는 알뜰 상표로 전환하는 주유소에게 시설개선자금을 포함해 저리 융자나 보증 한도 확대 같은 금융, 각종 세액 공제, 외상 거래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동원해왔다.

알뜰주유소 운영은 에너지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맡고 있다.

석유공사는 정유사를 대상으로 석유를 공동구매하고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유통 사업을 담당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기름값을 낮추겠다며 알뜰주유소를 런칭했고 유통 사업을 대신하게 되는 과정을 석유공사는 ‘정부 정책 사업’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부 정책 사업’은 ‘사업 추진 동기가 석유공사 자체 판단이 아닌 정부 정책 결정으로 수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그런데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런칭한 배경이 시중 보다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낮추겠다는 취지였으니 유통을 담당하는 석유공사가 정부 정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중간에서 수익을 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에서 ‘무수익’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4개 정유사와 500여 석유대리점, 1만 2천여 주유소, 3천여 석유일반판매소 등 수많은 석유 사업자들이 시장 경제에서 경쟁중인데 정부는 그 시장에 개입해 세금으로 알뜰주유소를 지원하고 비축시설 등 공적 자산을 동원하며 수익을 내지 않는 경영을 유도하고 있으니 버텨낼 민간 사업자가 있을리 만무하다.

정유사들의 석유 사업 부문 경영 성적표에서, 매년 수백곳씩 문을 닫는 주유소 현장에서 정부와 대결해야 하는 치열한 경쟁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업자들이 알뜰주유소의 가격 경쟁력을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불만이 최근 들어 커지고 있다.

석유공사와 맺은 계약서에서 알뜰주유소들은 공급받은 석유를 사업장 주소지에서만 판매하도록 제한받고 있다.

공적 자산으로 부여받은 경쟁력이 다른 곳으로 누수되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해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에 공급된 석유가 다른 곳으로 유통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소와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일부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이 석유공사에서 공급받은 석유제품을 일반주유소에 공급하거나 판매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공동 구매와 각종 정책적 지원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알뜰주유소 공급 석유가 경로를 이탈해 일반주유소 등에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이라면 국민 세금과 정부의 공적 자산으로 부여받은 경쟁력이 일부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의 부당한 돈 벌이 수단으로 전락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꼴이 된다.

김병배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본 지에 기고한 글 등을 통해 ‘알뜰주유소는 불공정한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청산되어야 할 적폐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적지 않은 시장 경제 학자들은 정부의 알뜰주유소 진출을 놓고 ‘심판이 플레이어로 나선 격’이라거나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알뜰을 놓지 않고 있고 유가가 들썩일 때 마다 전가의 보도 처럼 기름값 안정 수단으로 홍보하고 있다.

알뜰을 내려놓기 힘들다면 운영 과정이라도 공정해야 한다.

공적 자산 개념인 알뜰주유소 석유의 유통 흐름이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석유공사는 유통 경로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해 시장 왜곡을 막아야 한다.

석유사업법령에 근거해 주유소 거래상황을 관리하고 석유제품 도착지 변경 등의 행위를 단속하는 석유관리원은 알뜰용 석유제품이 일반 주유소 등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시중의 의혹 제기에 철저한 감독과 감시에 나서 조사 결과로 답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 브랜드와 경쟁하고 있는 일반 주유소를 포함한 수많은 석유사업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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