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률 향상은 기대, 장려금 150억원 수준은 돼야
사립학교 및 1000㎡이하 소규모 건축물 의무화도 필요
산업부, 배정된 예산 소진 후 관계당국과 장려금 확대 논의

▲ 건물 옥상에 설치된 GHP 실외기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지난 5월말 수립된 정부의 중장기 가스냉방 보급 확대방안이 침체기를 겪었던 가스냉방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실제 영업현장에서는 보급 활성화를 유도하기에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산업부는 6월부터 가스냉방 설치지원단가를 평균 20% 인상하고, 신청자당 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확대방안은 전체 장려금 예산의 인상없이 설치지원 단가와 한도상향 위주로 수립되다보니 단기적으로 수요를 끌어들이데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가스냉방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업계는 불만을 토로했다.

A도시가스사 영업팀 관계자는 “정부는 지원단가와 한도를 상향 조정해 전기냉방 대비 부족한 경제성을 보완한다고 했으나 장려금 예산이 2016년도 수준인 150억 규모는 돼야 가스냉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RT당 지원금이 인상되고, 가스냉방 보급 확대에도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기업계와 도시가스사에서는 냉온수기 설치지원금은 2016년 수준인 RT당 10~15만원, GHP 설치지원금도 2구간 기준 RT당 30만원으로 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사 관계자는 “이번 방안으로 가스냉방 예산 집행률이 향상되는데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한도는 지금처럼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확대해야 보급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기식 냉방 의무대상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C사 관계자는 “현재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중앙냉방 건물에만 비전기식을 냉방 설치의무가 있으나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서 개별냉방 사용시에도 비전기식 냉방 설치의무 방안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사립 초중고이 경우 교육청에서 냉난방기 설치지원금을 지원 받아 이 비용으로 전기 다소비 제품인 EHP를 설치하고 있다”며 “공공성을 지닌 사립학교에서 정부 예산으로 정부 정책과 어긋나게 EHP를 설치하는 부문은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연면적 1000㎡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비전기식 냉방 설치 의무화를 확대해야 한다”며 “현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연면적 500㎡이상의 소규모 건축물이 포함되는 만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도 동일하게 적용해 파출소, 보건지소,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비전기식 냉방 설치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설치지원단가와 한도를 높여 현재 배정된 예산을 빠른 시일 내 소진하고, 향후 수요추이를 살펴가며 예산당국과 장려금 예산 확대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스냉방은 전기에서 가스로 냉방수요를 이전해 하절기 전력피크를 완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2016년 이후 보급이 정체되고 있다. 

국회와 관련 업계에서도 가스냉방 확대 필요성을 지속 제기돼 왔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도 가스냉방 보급확대 내용이 포함된 바 있다.

정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가스냉방 필요성을 인지하고 설치보조금 지급, 공공기관 가스냉방 설치 의무화, 대형 건물 가스 냉방 설치 유도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0%대에 머물고 있는 국내 가스냉방 비중을 약 2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전력수급 위기에 안정적 대처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와 기후조건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 가스냉방 비중은 약 2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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