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전기사업법령 개정·비용 보전 법제화 추진

조기 폐쇄 월성 1호기는 설비 잔존 가치 등 산정해 보전

백지화 신규 원전은 부지매입 비용 등 포함, 비용산정위서 검토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재원, 구체적 보전 절차를 고시 제정

월성 원전 전경.(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원전 건설 백지화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전력산업기금을 활용해 비용 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과 관련한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근거해 추진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한 비용보전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탈원전 추진 과정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을 정부가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월성1호기 조기폐쇄 등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에너지 정책 이행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전기사업자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해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 보전 범위, 비용 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은 고시를 제정해 지출 비용에 대해 구체적인 보전 절차를 밟게 된다.

산업부는 그 예시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경우 계속운전 목적을 위해 투자된 설비의 잔존가치와 계속운전 가산금 등을 산정해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의 경우는 부지매입 비용, 시설공사와 용역비용, 인건비 등을 보전한다.

그 과정에서 원전 사업을 주관하는 공기업인 한수원이 산업부에 보전을 신청하면 회계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비용산정위원회가 검토하고 정부가 비용 보전 절차를 밟게 된다.

◇ 20대 국회 발의 법안 자동 폐기, 21대서 재추진

21대 국회 들어서면서 정부가 탈원전 관련 비용 보전 법안 마련을 추진하는데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명시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해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기도 했는데 여·야 간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되면서 된 회기 종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지난 2018년 6월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천지1·2 및 영덕 신규 1·2 사업이 종결되는 등 에너지전환 로드맵이 실행중인 상황에서 관련 사업자에 대한 비용 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달 3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이 ‘원자력 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등 21대 국회에서 비용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의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된 사업자의 비용보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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