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에너지전략硏 김윤성 책임, 재생에너지 공공성 확대위한 노력 필요

이익공유 일관되고 타당한 방식 되도록 관련제도 시급히 마련해야

에너지시민연대는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중부발전과 함께 30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공공성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재생에너지가 범국민적인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수용성을 높이며 확대되기 위해서는 지역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생에너지3020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공공성 확보와 이익 공유가 일관되고 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에너지시민연대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한국중부발전이 30일 공동 개최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공공성 확대방안’토론회에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구현되는 이익 공유의 법적 기준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관련해 조례가 이격거리 규제에서 개발이익 공유로 변화하고 있다.

사업규모도 주민참여 사업으로 대규모화 되고 있으며 직접운영을 비롯해 간접투자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이익공유의 제도화와 절차적 주민참여의 강화, 사업의 공공성과 시민참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재생에너지 이익공유화 기금 제도’ 도입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구현되는 이익 공유의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와 달라 ‘환경피해 보상’과는 다른 자발적 기부금 성격으로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에 적용, 기금을 활용해 사업의 사전타당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등에 활용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절차적 주민참여의 강화를 위해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입지선정부터 적극적 행정으로 기획과 실행이 뒷받침 되어야 하며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화 기금을 통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연구원은 “대규모 사업이 증가하는 흐름인 만큼 지자체 시민사회, 발전공기업, 개발회사 등 사업주체들은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익공유가 일관되고 타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시급히 미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최석재 팀장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의 모델이 확대되고 공공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계획입지제도의 도입과 집적화 단지를 통해 주민참여와 공공성 제고를 함께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 팀장은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촉발할 다양한 금융상품의 개발을 위해 금리가 낮고 대출한도는 크며 담보부담이 적은 상품이 가장 필요하다”며 “3차 추경을 통해 국민주주사업을 신설해 주민참여 투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별도로 금융사와의 협업을 통해 담보부담이 적은 상품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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