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지침 개정

ESS 화재안전 위해 충전율 기준치 초과시 REC가중치 ‘0’

고정가격계약, 용량구간 및 선정비중 유연성 높여…소규모 설비 고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수급조절을 위해 발전사 등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조기 이행을 허용한다.

또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전율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관리운영 지침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해당연도 의무량의 20% 범위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돼 유연성이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연계된 ESS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충전율 기준치(옥내 80%, 옥외 9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REC 가중치를 0으로 조정해 충전율 안전조치의 이행을 유도한다.

다만 지난 3월 2일 개정된 충전율 기준 의무화 이전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서는 충전율 안전조치와 시설보강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ESS 방전량에 옥내는 8%, 옥외는 3% 가산해 주는 방식으로 충전율 이행에 따른 REC 감소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태양광연계 ESS의 경우 계통접속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최대출력을 태양광 용량의 70%로 제한하고 제주지역 풍력연계 ESS는 재생에너지 출력제한을 줄이기 위해 봄‧가을‧겨울철의 충‧방전 시간을 조정한다.

또한 정부의 ESS 안전조치 이행을 위해 ESS 교체, 이전 등 설비를 변경한 경우 당초 RPS 설비확인 시점의 REC 가중치를 적용해 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가중치 손실이 없도록 개선했다.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도 변경했다.

현행 고정가격 경쟁입찰은 전체 선정용량의 50% 이상을 100kW 미만 설비를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보급 환경 변화를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방식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해 설비 보급현황 등에 맞게 용량 구간과 선정비중 등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 이후에도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일반부지 태양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는 건축물 태양광이 건축물 활용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건축물’ 기준 일부를 개선한다.

발전사업허가일 1년 이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해야 하는 시설 범위를 현행 ‘식물관련 시설’에서 ‘동‧식물관련시설 및 창고시설’로 확대한다. 

다만 건축물 시공과 태양광 설비설치가 동시 진행되는 건물일체형 태양광시스템(BIPV)에 대해서는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발전사업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건축물 태양광 관련 개정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투자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의 개선사항을 지속 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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