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와 공모 근절 안돼, 거래 정지 ‘6개월’→‘3년’ 연장

국토부, 2회 위반시 ‘1년’→‘5년’으로 5배 강화…7월 1일부터 적용

문재인 대통령, 부정수급 솜방망이 처벌 때문…형사처벌 강화도 지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령을 도운 주유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사진은 화물차가 주차중인 터미널 전경(사진은 특정 기사와 무관함)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소의 거래정지 기간이 현행보다 대폭 연장된다.

형사처벌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유소 업주가 화물차 업주와 공모해 다른 유종을 결제하거나 유류사용량을 부풀리는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을 1회 위반 시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또 2회 위반시에는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했다.

이와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시 형사처벌도 현재보다 단호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에게 ‘형사처벌 현황’에 대해 보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 조치를 현재보다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휴ㆍ폐업 신고를 한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방지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자가 유가보조금 신청 시 지급을 거절하거나 지급한 보조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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