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문기관 현장점검 의무화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포함

2018년 산지태양광 규제강화에 2019년 신규 허가 전년대비 -62% 감소

전문기관 현장점검 의무화에 산지태양광 신규허가 대폭 감소 전망

박종호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 5일 고성군 산지태양광 시설 현장점검을 하고있는 모습.(제공=산림청)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지난해 산지 태양광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신규 태양광 설비가 전년대비 62% 감소했다.

이런 가운데 산림청은 풍력발전에만 적용하던 ‘전문기관 의무점검 제도’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확대해 시행에 들어갔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지에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4일부터 시행했다고 8일 밝혔다.

‘전문기관 의무점검’은 산지에 들어서는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막아 재해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4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풍력발전 외에 태양광발전시설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설비까지 전문기관 의무점검을 확대 시행하게 된 것.

산림청은 최근 급격히 증가한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요인을 미리 확인해 조치함으로써 사업장 내 안전은 물론 주변 산지와 인근지역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향후 산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한국산지보전협회, 사방협회 등 산지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조사‧점검‧검사 등을 받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한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018년 경북 청도군 태양광발전시설 토사붕괴 사고 등 산지 태양광 시설에서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토사유출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보전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경사도 기준을 15도 이하로 대폭 강화하는 등 제도강화를 추진해왔다.. 

이처럼 산지태양광 설치기준 강화에 따라 지난해 산지태양광 신설은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산림청의 산지태양광 허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52건에서 2015년 1,086건, 2016년 917건, 2017년 2,384건, 2018년 5,553건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12월 산지 태양광 설비 기준이 강화되면서 2019년에는 2,129건으로 전년 대비 62%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산지 태양광 설치 시 산지전문기관의 현장점검을 의무화함에 따라 향후 산지 태양광 신설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복지국장은 “산지 태양광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발전사업자가 충분한 검토 후 신중하게 산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허가 후에도 재해관리와 안전한 산지 이용을 위해 사업자가 책임감을 느끼고 사업장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양광산업계에서는 “태양광업계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산지태양광을 제한함에 따라 태양광발전 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부의 3020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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