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트레이딩 법인 통해 산업용 직수입 확대 추세
연료선택권 없는 국민들에 요금상승 피해 전가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필요 시 산업부 압박할 것

▲ 한국가스공사 통영생산기지에 접안해 있는 LNG선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가 확대되는 LNG 직수입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5월 가스공사지부 제16대 집행부가 출범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 천연가스 정책에 비판을 가한 것이다.

가스공사지부는 지난달 28일 성명서를 통해 LNG 직수입의 증가는 물량이탈→소비자요금 증가→추가 물량 이탈을 가속화 시켜 서민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천연가스의 안전·안정적 공급에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 기업의 해외 트레이딩법인 우회 가스도매사업의 경우 ‘자가소비’로 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사업활동이라고 지적했다.

1일 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LNG 직수입은 자가소비용에 한해 허용되고 있지만 일부 기업들은 국제 트레이딩사업이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중소규모 산업체까지 직수입을 부추겨 LNG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산업체들은 LNG를 국내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트레이딩법인을 통해 LNG를 수입할 계획이다.

가스공사지부에 따르면 국내 모 기업은 싱가포르에 트레이딩 법인을 설립하고, 산업용 직수입 영업활동(우회적 가스도매사업)을 통해 올해 11월부터 일부 산업체에 직공급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방지역에서는 우회적 가스도매사업 영업활동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지역 A도시가스사 의견서에 따르면 산업용 물량 이탈로 이 지역 다른 소비자가 최대 530억원의 추가 소매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530억원이라는 금액은 해당 도시가스사 마케팅 담당자를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이라며 “이 같은 산업용 물량의 이탈 현상은 동절기 위주의 도입계약 체결이 불가피 하게 만들면서 결국 연료선택권이 없는 국민들이 요금상승의 피해를 입게된다”고 전했다.

또한 가스공사지부는 발전용의 경우 발전공기업마저도 국가 LNG수급문제를 외면한 채 직수입과 LNG저장탱크 건 설검토 등 가스산업시장에 우후죽순으로 뛰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수입 확대는 직수입자의 편익만을 위한 무분별한 고압분기배관 건설 요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분기배관의 급격한 증가는 안정적인 설비운영의 위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향후 우후죽순으로 분기배관이 늘어난다면 전국 천연가스 환상 배관망은 누더기 배관망이 돼 공급불안 및 천연가스의 안전·안정적 공급의 근간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발전공기업과 한국지역난방공사까지 LNG를 이미 직수입하고 있거나 직수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건설기업인 한양이 전남 여수 묘도에 LNG터미널 건설 공사를 시작했다. SK가스 역시 울산에 LNG터미널 건설을 계획하고 있어서 직수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가스공사지부는 성명서에서 ‘국민 에너지 복지와 국가 LNG 수급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산업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며 ‘산업부는 도법 제10조9 제2항에 의거 직수입 발전물량을 제한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적으로 직수입을 부추기는 트레이딩법인을 국내 법규 테두리로 송환하는 한편 신규수요 등에 대한 명확한 법규 재정비로 산업용 직수입 물량을 규제하라’고 밝혔다. 

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직수입 확대를 막기 위해 관련법규를 어떻게 개정하면 좋을지 계속 모니터링 해 나갈 것”이라며 “필요 시 산업부를 압박해 나가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에너지 공공성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며 “정부가 나서 직접 해결 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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