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해상풍력 확대위한 주변지역 범위 및 배분방법 등 마련

발전소 주변주민 보상기준 개정통해 해상풍력 확대 걸림돌 제거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5km 이내로 제한돼 있던 주변지역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지원금을 발전기 주변 거리에 비례해 지원하기 위한 기준안이 마련됐다.

기존 육상발전소 주변 기준으로 규정돼 있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을 5km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불가능해 주변 주민과의 갈등을 야기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을 위해 발주법상 주변지역의 범위가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 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주변지역의 범위와 배분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상풍력발전소가 해상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해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 범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기준 지역으로 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km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km 이내 지역과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으로 구분하고 기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을 주변지역으로 범위를 정했다.

특별 및 기본지원금은 우선 건설비와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하도록 했다.

발전소로부터 면적가중평균거리가 16km 이내 지역은 100%로 정하고 40km 초과 지역은 0%로 기준을 정했다.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에는 발전소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의 비율을 지자체별 지원금 배분기준 40%로 새롭게 포함했다.

또한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이번에 공포한 발주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져 설치될 경우 지원이 어려웠던 해상풍력도 발주법상 지원이 가능해지고 발전기 설치해역에 가깝고 설치해역에서 어로활동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상 해상풍력 보급목표인 12GW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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