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최근 시외버스회사와 보관주유로 거래를 해오다 적발돼 처벌을 받은 주유소들이 법정공방을 통해 행정처벌이 취소되고 형사고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지차제의 처벌 이후 7개월에서 1년여 동안 법정 공방을 이어온 결과다.

보관주유는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을 위반한 행위다.

그러나 국토부 유가보조금 지침에서는 합법적인 행위로 허용하고 있었다.

두 법령이 상충되고 있었는데도 주유소들이 단속되고 문제가 불궈지기 전까지도 주무부처에서는 서로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판결이 난 대전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재판부는 행정처분 취소나 무죄를 결정하는데 있어 두 법령의 상충을 결정적 이유로 판단했다.

산업부 석유사업법 상 위반행위는 맞지만 국토부 유가보조금 지침에서는 '보관주유'를 전제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해 주유소 사업자가 위반임을 인지할수 없었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명백한 행적 착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하지 않고 석유관리원은 단속에 나섰고,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지자체는 기계적으로 행정처벌과 형사고발에 나섰다.

산업부와 국토부 역시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며 떠넘기다가 법령이 상충되는 문제가 불궈지자 그때 서야 협의해 국토부 고시에서 ‘보관주유’ 문구를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조금만 유연했다면 적발된 주유소들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됐고 법정에 나가 다투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법령이 상충되는 것을 인지하고 지침이 개정됐을 때, 적발된 주유소들에 대한 처분도 재검토됐어야 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지자체 공무원들은 기계적으로 행정처벌을 강행했다.

또 지자체의 법령해석 요구에 뻐꾸기처럼 자신들의 법령 내용만을 회신한 산업부나 국토부의 행위 역시 명백한 복지부동이다.

이 같은 복지부동으로 인해 법에 따라 영업을 해온 주유소들이 범법자가 되고 과징금을 냈으며, 과징금에 버금가는 변호사비용을 들여 법정공방을 이어오고 있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동으로 인해 국민이 금전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유소를 두 번 울리는 복지부동에 더 이상 선량한 사업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강경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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