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보관주유’ 합법 판단할 사정 충분

국토부 지침통해 ‘보관주유’ 전제로 버스회사에 유가보조금 지급

검찰 항소 및 행정소송도 진행 중, 법정공방 지속될 듯

단순 영업방법위반에 과도한 처벌…주유소 사업자만 ‘억울’   

시외버스회사와 보관주유를 해온 전북 군산시의 한 주유소가 검찰의 벌금형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벌여 무죄 판결을 받았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최근 시외버스회사와 보관주유로 적발된 주유소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한데 이어 형사소송에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시외버스회사와 보관주유로 적발된 A주유소 운영자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A주유소 운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시외버스회사 의뢰로 경유를 공급받아 보관하고 주유 후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석유사업법에서 정한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등에서 보관주유가 허용되는 형태임을 전제하고 있었고 A씨가 적발된 이후인 지난해 8월에서야 석유사업법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삭제된 점 등을 통해 A주유소는 보관주유가 합법적인 것으로 믿을만한 사정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월 A주유소를 비롯한 수십여곳의 주유소 운영자들은 대전시 한 시외버스 회사와 ‘보관 주유’ 형태로 거래를 해오다 석유관리원에 적발됐고 해당 지자체에 위반사실이 통보돼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당했다.

대부분의 주유소 운영자들은 경찰이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유독 A주유소 운영자만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결국 A주유소 운영자는 검찰의 벌금형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신청했고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4차례의 재판을 통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하지만 A주유소의 법정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A주유소가 군산시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이 아직 진행중이고 검찰이 1심 재판부의 무혐의 처분에 항소해 또 다시 법정 공방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A주유소 운영자는 “산업부 석유사업법과 국토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 상충되면서 일어난 이번 사건으로 1년여간 법정공방을 이어오고 있지만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처럼 행정착오 등 단순 경미한 영업범위 및 영업방법 위반에 대해 사업정지나 과징금 등 과도한 처벌과 행정소송에 형사소송이 이어지면서 처벌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석유유통협회와 주유소협회, 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최근 산업부에 석유사업법 처벌기준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가 아닌 ‘경고’로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석유사업법의 입법취지와 달리 과도한 처분으로 석유사업자의 의지를 저하시키는 처벌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산업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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