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카타르·러시아 LNG 운반선 건조계약 잇따라 체결
한국은 직수입자 확대로 바잉파워↓, 중국과 경쟁 불리

▲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LNG운반선 운항 모습

[지앤이타임즈 송승온 기자] 사실상 한국 독주체제 였던 LNG 운반선 시장이 중국의 계속되는 공세로 점유율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한국은 LNG 구매력이 갈수록 분산되는 추세로서 기존 국적선 정책이 더이상 불가능해지며 향후 중국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중국 후동중화조선은 카타르 국영석유사 카타르 페트롤리엄(QP)과 총 16척의 대형 LNG운반선 건조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러시아 노바텍이 발주한 아크틱(Arctic) LNG-2 프로젝트 쇄빙 LNG운반선 10척 가운데 5척을 따내기도 했다.

일부 외신에서는 중국 조선사의 LNG 운반선 수주 약진은 중국이 세계 최대 LNG 수입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중국은 LNG 전환에 적극 나섰으며, 수년내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수입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상황.

이에 LNG 수출 국가인 카타르와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대 고객인 중국에 많은 물량을 팔기 위해서라도 중국 선사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석유, 가스산업 부분은 구조 개편이 완료된 1998년 이후  중국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CNPC), 중국해양석유공사(CNOOC), 중국석유화공공사(Sinopec) 3사 체제로 중점 운영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업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서로 경쟁을 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백억 달러 이상의 엘엔지 생산 수출 사업에 대규모 투자 및 구매 도입으로 LNG 운반선 발주권 확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한국은 기존 한국가스공사 독점 체제 대신 최근 다수의 LNG 직수입자가 등장하고 있으며,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시행으로 LNG 구매가 분산되는 추세에 있다. 기존 SK나 GS, 포스코는 물론 5개 발전공기업 모두 LNG 직수입의 확대, 신규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즉 가스공사가 단독으로 구매력을 행사하던 시기의 ‘국적선 정책’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며 국내 선사들의 LNG 선박 발주가 용이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소규모나 경험이 없는 LNG 바이어들은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 구매 대신 단순 DES(Delivered Ex Ship, 착선인도)로 구매한다. 즉 FOB 계약을 통해 국내 업체가 선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것.

FOB로 LNG를 구매 시 국내 업체가 운송권 또는 운송책임을 갖게 되며 발주 및 운영권도 확보하지만 DES 구매 시 수출업자의 운송 위험부담 및 책임 아래 수입항까지 가스를 운반하게 된다. 수출업자가 선박건조권, 운영권을 갖게되는 것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 중국에 LNG 운반선 수주를 내주면서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 기술력이나 품질면에서는 한국업체와 큰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중국은 조선이나 LNG 분야를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며 대규모 파이낸싱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점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 해운사 관계자는 “현재 국내 LNG 직수입 사업자 증가와 직수입 흐름을 막을 수 없기에 단일회사로써 가장 많은 LNG를 도입할 당시의 가스공사 바잉파워 보유 시절로 돌아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향후 미국, 카타르, 호주, 모잠비크 등 LNG 판매국가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LNG 수입이 증가하고, 바잉파워를 갖고 있는 국가라는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정부의 정치외교적 홍보활동이 중요할 것”이라며 “국내 직도입사, 선사 및 조선소의 사업확대를 위해 FOB로 LNG를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대량 LNG 신규 수요를 주도하는 중국의 경제 규모상 구매력과 중국정부 금융지원 등으로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 중공업들이 중국 선박건조사에게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다수 LNG 직수입자들 확대로 인해 소규모 수입자 들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DES 계약이 다수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국내선주들의 선박 발주권에 끼치는 영향도 분석,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중공업들에게 선박 발주가 되도록 가스공사가 LNG 구매 에이전트 또는 구매 대행 역할도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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